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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9급 뺑소니 당했는데...

프고차텨뉴터므허 29 348 2
휴업손해가 입원하면 준다는 거같긴 한데.. 통원 치료를 안해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입원 2주만 하고 통원치료 안하고 치료 종결해도 합의하자고 연락오나..?
손해사정사 언제부터 껴야 좋을까요..
손해사정사 돈 많이 가져가나요?

ㅅㅅㅎㅈ고 자동차 보험은 다 젤 높은거 들음
상대는 사고인정 안하고 있는데 블박은 그냥 들이받는거 보이고 대인대물 거부중입니다

29 Comments
캐쿠푸새브텨처하 10.15 20:33  
경매쟁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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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쿠푸새브텨처하 10.15 20:36  
[@캐쿠푸새브텨처하] 휴업손해는 소송 기준 100% 인정이고,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는 85% 밖에 인정 못받음.
물론 소송 기준 100%는 입원기간에 한해서임.
다만 통원치료도 간혹 휴업손해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긴 한데,
캐쿠푸새브텨처하 10.15 20:39  
[@캐쿠푸새브텨처하] 심한 상해로 장기간 입원을 해도 치료를 다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이 안되면,
통원 치료를 해야하는데, 이때의 경우에도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고,
상황상 입원이 불가능해서 통원치료를 한 경우에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음.
다만 당연히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입원치료의 85%보다 더 낮게 인정받음.
물론 이것도 보험사한테 ㅈㄹ을 해야 받을수 있는거라는거
캐쿠푸새브텨처하 10.15 20:42  
[@캐쿠푸새브텨처하] 입원 2주하고 종결했으면 말그대로 끝임.
합의를 이끌고 싶으면 입원 끝나고, 입원을 연자하던가 안된다면 통원치료를 다녀야지
어벙하면 그런거 잘안통하니까 손사 상담받는것도 좋음.
손사 낀다고 손해볼건 없으니까 궁금하면 상담받아보셈
프고차텨뉴터므허 10.15 20:47  
[@캐쿠푸새브텨처하] 어떻게 이리 잘 아십니까? ㄷㄷ 답변 감사드립니다.
달아주신 답글 쭉 읽다보니 궁금한게 생겼는데 합의를 이끌고 싶다면 입원 연장 혹은 통원치료를 다니라고 말씀 해주셨는데, 통원을 다녀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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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서슈하데치켜겨 10.15 21:02  
[@프고차텨뉴터므허] 아 제목을 못봤네 ㅈㅅㅈㅅ
뺑소니면 얘기가 달라지지ㅋㅋㅋㅋㅋㅋ
프고차텨뉴터므허 10.15 21:06  
[@르서슈하데치켜겨] 혹시 뭐라고 하셨었나요? ㅋㅋ 댓글 확인을 못해서 ㅜ 사고내놓고 몰라 인정안해 하는게 괘씸해서 좀 알아보고있습니다
르서슈하데치켜겨 10.15 21:12  
[@프고차텨뉴터므허] 폰으로 개집하는거라 닉네임이 바뀐듯
르서슈하데치켜겨 10.15 21:07  
[@프고차텨뉴터므허] 상대방이 대인대물 거부중임?
치료합의금은 뺑소니든 아니든 어차피 비슷함.
상대방이 대인 거부한다고 병원 안가지말고,
어차피 다 비용청구 가능하니까 무조건 가.
치료도 치료지만, 뺑소니로 인해 다쳤다는걸 증명해야하니깐
르서슈하데치켜겨 10.15 21:09  
[@프고차텨뉴터므허] 뺑소시는 상대방이 인정안한다고 끝나는게 아님.
형사님이 다 알아서 해줄꺼니 증거 제출하고,
최대한 협조하면서 치료 받으면서 얌전히 기다리면 됨
르서슈하데치켜겨 10.15 21:11  
[@프고차텨뉴터므허] 치료 합의금은 200
형사 합의금은 300 정도
받아내면 될 듯 함.
더받고 싶으면 손사나 변호사 상담해보고.
아마 2만원 정도면 로톡으로 변호사 상담 가능하니까, 궁금하면 해보고
프고차텨뉴터므허 10.15 21:27  
[@르서슈하데치켜겨] 아하. 감사합니다 경찰에 신고는 바로 했는데 사고접수를 바로 안해주는통에 머리 아파졌네요.
사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ㅋㅋㅋㅋ

현재 무보험차상해로 입원 치료 받고있습니다. 헌데 보험사측에서 무보험차상해 해지시키고 상대가 특정됐으니 대인으로 넘기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말씀 해주신대로면 비용청구는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무보험차상해는 치료 종결 후 휴업손해를 지급해주나, 대인은 퇴원 후 치료종결 후 휴업손해금을 받는게 아니라서 합의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게 좀 어리까리한게 무보험차상해는 전치4주면 입원2주 통원2주 후 치료 종결시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며 향후치료비는 미지급으로 되어있는데

대인은 제가 퇴원 후 통원치료 기간동안 향후 치료비는 지원해주나 휴업 보상금을 지급해주는지가 궁금합니다.
캐쿠푸새브텨처하 10.15 22:29  
[@프고차텨뉴터므허] 음 그니까.. 쉽게 설명함.
무보험차상해로 입원치료 받고 있다면, 우선 담당자한테 휴업손해 보상받고 싶다고 얘기하면 됨.
그리고나서 본인은 본인의 휴업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하는데, 통상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부가세확정신고서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두개를 담당자한테 주면 됨.
참고로 매출액이나 세금계산서 등으로도 증명할수도 있음.
만약 본인의 휴업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도시노동자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하는데,
그게 아마 하루에 8만6천원가 할꺼임..
캐쿠푸새브텨처하 10.15 22:36  
[@프고차텨뉴터므허] 물론 소송이 아니니, 보험사 약관기준 입원하는 기간동안 85%이고, 그외 통원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손해에 관해서는 보험사랑 쇼부를 봐야함.

근데 보험사에서 상대가 특정돼서 대인으로 넘기겠다고 하는거보니,
보험사에서도 뺑소니 사건인걸 확인하고, 상대방 보험회사 가입여부와 보험회사를 특정했을꺼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꺼 같으니까, 대인으로 넘김다고 하는거 같음.

그럼 일단 휴업손해는 치료 받는 동안 자료를 모아두었다가, 상대방이 아닌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됨.
자세한건 우리 보험사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줄꺼임.
구대표다그거주데 10.15 21:29  
뺑소니가 확실하면 형사합의금까지 노려볼만함
다만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가해자가 형사합의 할 마음이 없다면 받지 못하는 돈
손해사정사는 보통 10~15% 때감 니가 받는 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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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표다그거주데 10.15 21:30  
자동차보험에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만만 나옴 2주 입원 2주 통원이면 2주 입원기간에 대해서만 나옴
통원은 향후치료비로 보는 거고
구대표다그거주데 10.15 21:36  
본인 자보에 무보험차상해 특약 가입되어 있는 것 같고
상대방도 특정 됐으니 보상에 관한 건 급할 필요 없음 치료 종결 시점부터 3년 안에만 신청하면 되는 거라 천천히 해도 되고
우선순위는 뺑소니를 입증시키는 것과 본인 회복에 집중하는게 좋을듯?
프고차텨뉴터므허 10.15 21:46  
[@구대표다그거주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상관련은 천천히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헌데 경찰측에서 전화로 대인대물하시면 사고접수 안할거냐고 묻던데 원래 저런건은 제가 사고접수도 따로 해야하는걸까요?

따로 찾아보니까 제가 합의를 하던 말던 처벌은 받는다는데 그 해당 형사처벌간에 합의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거지 처벌 자체를 회피할 순 없는걸로 알고있어서요.
프고차텨뉴터므허 10.15 21:48  
[@프고차텨뉴터므허] 아 ㅋㅋㅋ 생각해보니까 멍청한 질문이었습니다
구대표다그거주데 10.15 21:51  
[@프고차텨뉴터므허] 뭐 우리가 아는 흔한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안 받음
근데 뻉소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아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음
하지만 재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냐 안 했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도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려함
구대표다그거주데 10.15 21:51  
[@구대표다그거주데] 합의여부가 양형요소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
구대표다그거주데 10.15 21:40  
아직 자동차보험 보상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있는 것 같은디
보통 사고가 나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인 대물로 내가 보상을 받잖음?
무보험차상해도 마찬가지임 상대방이 무면허, 무보험(종합보험 가입X) 등 일 때
내 자동차보험으로 대인과 대물을 보상받고 내 자동차보험 회사는 나중에 가해자한테 구상권청구를 하는 방식임
그니까 쉽게 설명하면 무보험차상해도 똑같이 대인 대물로 보면 되는 거임
구대표다그거주데 10.15 21:44  
글쓴이가 말하는 치료종결이
1. 입원이 끝나고 퇴원하는 시점
2. 입원 후 퇴원 그리고 통원치료가 끝나는 시점
3. 입원 퇴원 통원치료 얼추 다 받고 후유장해 없이 내가 몸이 정상화 된 시점

1, 2, 3 중에 어디를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보상받는 건 보통
- 무보험차상해나 대인이나 똑같이 입원 기간동안은 '휴업손해' 지급
- 퇴원 후 통원치료 ('향후치료비')
-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정도가 될 거임
구대표다그거주데 10.15 21:55  
[@구대표다그거주데] 아 이건 대인 기준임
시조뇨유테누여사 10.15 22:06  
[@구대표다그거주데] 아아 이해했습니다 제가 보험 보상개념을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ㅋㅋㅋㅋㅋ 개념 확실히 잡혔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뺑소니 입증에 신경쓰면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구대표다그거주데 10.15 22:01  
손해사정사도 보조인이 있고 국가에서 시험봐서 자격 딴 사람이 있음
간호사랑 간호조무사 처럼 보통 보조인들이 다 영업뛰니까 손사 구할거면 잘 알아보고 자격있는지
그리고 변호사도 그냥 변호사말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선임해야 함
근데 저정도 사고에 변호사 선임할거면 실익 잘 따져야함 예를 들어 글쓴이 월 수입이 천만원이 넘어가면 고려해볼만 함
왜냐면 휴업손해도 보험사 약관 기준이랑 법원 기준이랑 다르기 때문
시조뇨유테누여사 10.15 22:12  
[@구대표다그거주데] 손해 사정사 알아보는 쪽으로 진행해보려 합니다.
교통전문 변호사는 대물사고, 휴업보상금 및 대형사고인 경우에만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손사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대표다그거주데 10.15 22:02  
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sunny0296
쪽지 아는 한에서 답해줌
시조뇨유테누여사 10.15 22:10  
[@구대표다그거주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ㅜㅜ 제가 다시 한번 쫙 알아보고 공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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