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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같은거 카톡증거말이야

ujNflmeO 7 277 0

이번에 보면서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만약에 카톡이 증거라고 내밀었을 때

가해자가 어? 그거 내 카톡아님 너 고소

이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함?

카톡 스샷이나 텍스트파일도 증거로 쓸 수 있는건가?

7 Comments
UE7WuI0o 2019.05.28 11:26  
카톡도 증거가되지..

사이버 수사 예를들어 중고나라 사기같은것도 카톡내용이 증거로 채택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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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jNflmeO 2019.05.28 11:32  
[@UE7WuI0o] 그럼 만약에 이번처럼 글 안내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이러면 피해자가 불리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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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8h2boRS 2019.05.28 12:01  
조작카톡이 아니라면
서버에 로그 다 남아 있어서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다 주게 되있음
대조해서 그런사실 없으면 좆되는거고
일치하면 증거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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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GYQDMGs 2019.05.28 12:10  
카톡은 서버에 로그 다 남는데 무슨 수로 발뺌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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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t3Rbfc 2019.05.28 12:27  
고소를 했다면 변호사 통해서 소장 작성해서 접수했을거 아니야.
니가 선임한 변호사가 그 정도 증거라면 확인하고 증거 제출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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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jNflmeO 2019.05.28 12:54  
[@EMt3Rbfc] 아 그러면 효린사건처럼 정확한 증거는 남아있지 않고 내가 당했다 라는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역고소당하는 경우도 있겠네?
MJ4sQc9n 2019.05.28 12:56  
[@ujNflmeO] ㅇㅇ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당할 수 있음

ㅈ같은건 그런 증거 다 있어도 공개적으로 사건이 알려지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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