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ㄹ 휴가도 뭔지 모르는 빡머가리가 저런글을 쓰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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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3:35
생리휴가란 여성의 생리일에 주어지는 휴가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생리는 심신의 변화를 가져와 고통을 주거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며 그 조리가 나쁘면 그 후 임신과 출산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에 생리기간 가운데 1일을 휴가일로 정하여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능률의 저하를 방지하며
이게 생리 휴가의 정의인데 밑에 글쓴 박머가리는 정의도 모르고 씨부리고 있던거였다
솔직히 말해라 넌 남자들이 여자들도 군대 가거나, 최소한의 군사교육 받아야 한다고 하는게 배아파서 라고 생각하는거지???ㅋㅋㅋㅋ
아플때 쓰라고 배려해준 입법자를 왜 욕하니 악용하는 사람들하고 너같은 빡머가리를 욕해야지;;;
악용하다 (惡用--) [아굥하다] 발음듣기
[동사] 알맞지 않게 쓰거나 나쁜 일에 쓰다.
[동사] 알맞지 않게 쓰거나 나쁜 일에 쓰다.
생리휴가를 알맞지 않게 쓰니깐 악용 한다는건데 이 빡머가리는 악용의 뜻도 모르는거 같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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