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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ㄹ 휴가도 뭔지 모르는 빡머가리가 저런글을 쓰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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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란 여성의 생리일에 주어지는 휴가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생리는 심신의 변화를 가져와 고통을 주거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며 그 조리가 나쁘면 그 후 임신과 출산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에 생리기간 가운데 1일을 휴가일로 정하여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능률의 저하를 방지하며 

이게 생리 휴가의 정의인데 밑에 글쓴 박머가리는 정의도 모르고 씨부리고 있던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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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라 넌 남자들이 여자들도 군대 가거나, 최소한의 군사교육 받아야 한다고 하는게 배아파서 라고 생각하는거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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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때 쓰라고 배려해준 입법자를 왜 욕하니 악용하는 사람들하고 너같은 빡머가리를 욕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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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하다 (惡用--) [아굥하다] 발음듣기 
[동사] 알맞지 않게 쓰거나 나쁜 일에 쓰다.  

생리휴가를 알맞지 않게 쓰니깐 악용 한다는건데 이 빡머가리는 악용의 뜻도 모르는거 같다 ㅋㅋㅋ  



9 Comments
Fmj43KDo 2019.06.12 13:56  
뼈 때리지마
개집유저 빠져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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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5tg69y 2019.06.12 14:03  
[@Fmj43KDo] 이렇게 말해줘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글 싸재끼고 다니고 있더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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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j43KDo 2019.06.12 14:25  
[@Cz5tg69y] 그려러니 해야지 한직장만 다니고 모든 사회를 말 하는건 문제가 아니야
이런환경 저런환경에서도 일해보고 격아봐야 생각이 바뀌지 너무 팩폭 날리지망,
Y8wzIrRg 2019.06.12 14:28  
[@Cz5tg69y] 미안하다라고 대댓글 그 글에 달아놓긴 했더라 ㅋㅋ

하지만 액셀 씨게 밟아놓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입법취지 운운하긴 ㅋㅋ

입법취지 운운하려면 법 조항 제대로 보고 해석하고 오든가했어야지 ㅋㅋㅋㅋ

원문도 안보고 입법취지 타령하는 대법관 행세하는 별꼴을 다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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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5tg69y 2019.06.12 14:52  
[@Y8wzIrRg] 아예 모르는거 같던데 오해를 했단다... 그 짧은 글에 오해 할만한게 있을까 싶다 ㅋㅋ
CLQlmPhy 2019.06.12 14:40  
진짜 명치 지대로 씨게 한번 날리고 싶다ㅋㅋㅋㅋ 말귀를 존나게 못알아쳐먹넼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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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5tg69y 2019.06.12 14:53  
[@CLQlmPhy] 저런놈들이 돈 많이 번다고 떠벌리고 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진심 ㅋㅋ 옆에 있었으면 때리면서 이해 시킬텐데
CLQlmPhy 2019.06.12 14:58  
[@Cz5tg69y] 그리고 백수인 나도 아는걸 ㅅㅂ 저새기는 지금 댓다는거봐도 백수새끼임 ㅋㅋㅋ 학생이거나 아니면 개븅신인거고 ㄹㅇ
JFsLNwy3 2019.06.12 15:2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새끼 이 날씨에 이불 뒤집어쓰고 존나 울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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