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스튜디오 판결 법잘알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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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16:42
스튜디오 원고가 국가와 청원게시자 2인에게 1억 소송냈고
국가는 빼고 수지와 청원게시자가 둘이 2천만원 공동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면 원고승 아니야?
근데 내용 더 읽어보면 원고와 수지,청원게시자 3인의 총소송비용을 원고가4/5내고 남은 둘이 1/5내라는데.
원고승인데도 소송비용을 원고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나? 왜그런건지 궁금하네.
만약 수지 변호사가 비싼사람이라면 원고승인데도 소송비부담하느라 손해볼수도있지않나?
국가는 빼고 수지와 청원게시자가 둘이 2천만원 공동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면 원고승 아니야?
근데 내용 더 읽어보면 원고와 수지,청원게시자 3인의 총소송비용을 원고가4/5내고 남은 둘이 1/5내라는데.
원고승인데도 소송비용을 원고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나? 왜그런건지 궁금하네.
만약 수지 변호사가 비싼사람이라면 원고승인데도 소송비부담하느라 손해볼수도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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