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당한것같다.
일단 내용증명은 문자로 보냈다 ㅜㅜ
밥솥 17.5에 샀는데 사기인것같기도하고 아닌것같기도하고
사기면 고소용으로 쓰고
사기아니어도 날 농락한죄로 고소장은 보낼꺼다
경찰서 자주안가본사람이면 내용증명 날라오고 고소장날라오면 죄안지었어도 똥줄타겠지
피해보상은 전액환불요구+피해보상 요구할꺼임 (어짜피 안될껀 알지만)
(피해보상=손글씨반성문A4 2장)
아빡치네
아래는 내용증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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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보냅니다.
1.2019.6.26(수) 오후5시경 네이버중고나라카페에서
게시글https://cafe.na***.com/**************
을통해 CRP-******* 쿠쿠3인용 IH압렵밥솥 판매글을 확인하여
판매자에게 일회용안심번호로 연락하였음
문자로 구매의사를 밝히고 즉시 국민607701-04-******으로 17.5만원을 선입금하였음.
2.2019.6.27(목) 오후5시경 발송문의를 하였으나 판매자분의 몸살로인해 발송을 못하고
다음날 발송을 약속하였으나 발송하지 않았음
※1차약속미이행
3.2019.6.29(토) 이틀후 발송여부 확인차 연락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않고
발송하겠다는 문자만 받음 하지만 발송하지 않음
※2차약속미이행
3.2019.6.30(일) 재차 발송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전화도 시도하였으나 받지않음
문자로 토요일발송불가를 사유를 통보받음
24시간 편의점택배 가능함을 고지하고 금일중 발송미이행시 계약금액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알겠다고 답변후 발송 및 환불을 진행하지 않음
※3차약속미이행
4.2019.7.01(월) 유선상으로 발송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일요일 발송미이행시으로 계약파기를 고지하였으나
구매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월요일에 택배를 발송함. 이를 확인하고 본인은
송장번호 확인을 요구함. 송장번호를 확인해줄수 없다고 답변받고 당일오후7~8시경 송장번호를
확인하여 연락을 주기로 약속하였지만 또다시 연락하지 않음
※4차약속미이행
이에 본인은 본계약의 파기를 요구함과 동시에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금액과 배송비의 환불과 계약파기에따른 기회비용의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현시점부터 저도 전화받지않겠습니다.
전액 환불 및 피해보상하지않을시 내일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