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재수생 강간범 된 글 보고 든 생각인데 녹음하면 불법이야?
44PmGCp6
6
158
0
2019.07.16 16:42
방금 재수생 강간범 된 글 보고 왔거든? 소름 돋더라고..
솔직히 어플에서 만났고 ㅅㅅ한 카톡 복구 되서 다행이지 복구 안됐으면 철컹이잖아
근데 ㅅㅅ한 내용의 카톡을 누가 몇개월동안 갖고 있고 그래 그치? 그 내용보고 ㄸ치는 변태 색기 아닌 이상 다 지우잖아
근데 복구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여자랑 ㅅㅅ하는거 녹음한거 증거물로 제출하면 더 ㅈ되는거야?
예전에 군인일때 그 군사재판 담당 검사가 강연와서 해준말 있는데 꽃뱀 조심해라 이런이야기 하다 어떻게 하냐 후임이 물어보니까
자필로 이름 쓴 성관계 동의서가 젤 확실하지만 누가 그걸 챙기고 누가 그걸 싸인하고 하겠냐 현실적으로
여자가 모텔비 계산 성관계 후의 카톡 캡쳐 아니면 성관계때 신음이 아닌 성관계를 동의하는 녹음이 있다하면 된다 들었던거 같은데
저런 성관계 동의하는 녹음이랑 그런거 있으면 강간죄가 성립 안되는거?
녹음은 불법 아니구?
이전글 : 마리텔2 벌써 고였음
다음글 : 한치야 17년 글에서부터 앵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