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졷본 한테 사과 받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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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에 받은 3억달라 반납해야되지 않음? 그거 받고 노무현정권때 조사해서 마무리된걸로 아는데 그때 문씨도 서명했고 괜히 그때 협의해놔서 약점잡혀서 졷본이 지금 그걸로 물고 늘어지잖아 그때 받은돈 할머니들한테는 쓰고있는거지? 일본정부가 할머니들 개개인보상하고싶다고 했는데 우리정부에서 알아서 한다고 거절했다고했음 난 솔직히 사과받기전에 ㅅㅂ거 돈쳐받은거 어디다 썼는지 알고싶다. 나라에 도둑놈이 많아

5 Comments
iD0voCqF 2019.08.09 00:47  
진짜 문재인 시바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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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9rY63wg 2019.08.09 00:53  
우리나라 논리는 박정희때 받은거를 일부 인정해서 노무현때 6500억 민간인에 뿌려줬음
그러면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위안부등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청구권을 국가가 소실시킬수 없다라고 정리함
이번에 터진 징용 배상을 전자로 인정해서 우리나라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할것이냐
아니면 위안부와 같이 후자로 간주해서 일본 기업에 개인 청구권을 인정할것이냐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함
그래서 작년 징용배상판결날때도 소수의견 및 반대의견들이 나온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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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NrEABG 2019.08.09 01:14  
정부가 아니라 개인청구잖아

아베가 개인청구한것을 정부가 개입했다고 시비거는것이고

아베 목적은 한국경제 폭망시켜서 한국당이 정권잡고 위안부랑 각종  과거사 영토 문제 해결할려고 그런거지

한국당이 집권하면 강제징용 판결 엎어버리고 위안부 합의 다시 해버리겠지 아베 입장에선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한국과 대립구도 만들어서 내부결집 아베 정권 유지를 위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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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UFzBdH 2019.08.09 01:21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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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ZWsQJCH 2019.08.09 11:28  
65년에 받은건 우리정부측에선 청구권이었고 일본측에선 독립축한금 + 경제 협력자금
로 해석하고 있고 김종필 오히라 메모에  나와있음
문제는 청구권 협정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모든 청구권 이란 문구에 불법행위에 가한 손배청구가 포함되는지가 모호해서
우리로서는 주장할 명분이 생긴거지

그리고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 이란 문구도 법적으로 어떤 의미도 없는 표현이고

모든 , 해결 이란 문구가 있는한 청구권은 살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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