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상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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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14:49
100만원짜리 수표를 지불하였는데 보석상 주인이 마침 잔돈이 없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제과점에서 수표를 바꾸어 거스름돈 30만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손님이 가고 나서 제과점에서 바꾼 100만원짜리 수표가 위조 수표란 것이 밝혀졌다.
신사는 이미 진주와 거스름돈을 가지고 도망친 뒤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보석상 주인은 제과점에 100만원을 변상하였다.
그렇다면 보석상 주인은 총 얼마의 손해를 본 셈이 되는가?
(단 진주의 손해는 팔았던 값 70만원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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