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불 진자 개빡친다. 도와주세요.
아내가 작년에 다니던 회사에서 2개월월급밀리고+퇴직금을 채불당함.
이놈들 아내가 회사 1년다니는동안 4대보험을 우리한테 원천징수해가고 몇달을 안냈음. 그래서 독촉장 아직도 날라옴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그래서 고용노동부,법률구조공단 찾아다니면서 5달동안 개고생해서 해서 밀린임금 약900만원을 돌려받았음
그런데;;;ㅅㅂ 오늘 법원에서 독촉통지서가 날라옴 250만원을 회사에서 우리한테 청구했음.
내용은 무슨 근로계약서상에 무급휴일이라고 써있는데 자신들 착오로 지금까지 유급으로 지급했다고함. 부당이득이니 뱉어내라
거기에 임금+퇴직금 줄때 4대보험 떼고줘야하는데 고용노동센터에서 세전으로 지급하라고해서 세전으로 줬다. 그래서 세후금액을 돌려달라임
존나 금액만 찍혀서오고 상세내역은 없음. 법원독촉부서에 전화해서 무슨근거로 이걸 내라고하는거냐니까
그냥 자기네가 사실여부를 확인한건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금액적어주고 그냥 그돈내라고 독촉장 보낸거라고함;;
2주안에 이의신청안하면 확정효력을 갖는다고함
거부하시면 아마 민사소송이 진행될꺼라고하는데 민사소송해서 패소하게되면 소송비용 우리가 다내야된다고함.
우리는 자료가 아무것도없음. 회사가 자료 다가지고있음. 병원임금관련 담당자한테 전화하니까 이제 전화않받음 쌩깜.
근로계약서쓸때도 원래 한부는 우리주고 한부는 회서에서 갖고해야하는데 그때 우리는 안줬음.
모든 자료는 회사가 다가지고있음 소송에서 이길방법이 없을것같음. 확정금액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채당금 확정해주고
그 금액 우리가 받은건데 우리가 무슨수로 자료를 준비하고 소송을 준비함?
진짜 뭐 이런 거지같은게 다있나싶고 법원에서는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도없이 무슨근거로 금액 확정해서 독촉장을 우리한테 날리는건지 이해할수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