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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질문점여

B7zz3FkK 11 287 0
아이돌 투명 포카를 팔았는데 투명포카가 원래 잔스크래치가 많이 생김. 난 하자라고 생각안하고 팔았는데 구매자가 잔스크래치 많다고 환불해달라는데 해줘야댐?

11 Comments
Hq4wrOzn 2019.05.16 14:58  
ㄴㄴ 해줄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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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hSYIX 2019.05.16 14:59  
좆까라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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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XlKTbF 2019.05.16 15:01  
니가 새제품을 사서 비닐에서 뜯었을때 이후로 뭔가가 바뀌어 있다면 말을 해주거나 게시글에 써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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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zz3FkK 2019.05.16 15:04  
[@OGXlKTbF] 사진도 올려뒀고 했음

럭키포인트 14,244 개이득

Hq4wrOzn 2019.05.16 15:09  
[@B7zz3FkK] 거래를했고 이미 구매자랑 헤어졌으면 끝임

환불해줄 필요없음

중고거래특성상 구매시에 확인을 다 했어야함
B7zz3FkK 2019.05.16 15:12  
[@Hq4wrOzn] 택배거래임
OGXlKTbF 2019.05.16 15:20  
[@B7zz3FkK] 위에 자꾸 거래 끝나면 환불 안해줘도 된다는 개소리는 그냥 듣지말고
니가 그럼 사진을 올릴때 잔 스크래치가 잘 보이게 찍었는지
글에 스크래치 여부를 써놨는지 봐야지

이건 판례니까 참고 해봐

선고98다18506 판결). 하자가 있는 중고 물품을 판매한 이는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는데, 하자로 물품이 제 기능을 어느 만큼 할 수 있는가에 따라 부담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하자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물품과 관련해서는 수리 비용과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판매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거래를 원래부터 없던 상태로 돌려놓는 ‘매매계약 해제’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 물품에 하자가 있지만 기능에 문제가 없을 때는 오직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단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구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판매자에게 물을 수 없는 예외도 있습니다.

민법 580조에 따르면 구매 당시부터 제품 하자를 인지했거나 구매자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했다면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3jNfRNEh 2019.05.16 15:03  
안해줘도되긴하는데 카드 상태에 대해 아무말없이 판매했다면 환불 해줘라 직거래였으면 확인 안한 구매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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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u2xCVf 2019.05.16 15:17  
너가 올린 사진에 스크래치가 잘 안보인다면 환불해줘야지
귀찮아도 환불받고 다른사람한테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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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OAncyZ 2019.05.16 15:20  
난 그래서 애초에 명시해놓는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 생기니 예민하신분은 고민 많이해보고 구매의사 결정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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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MiI3cY 2019.05.16 16:19  
니가 그 부분에 대해 확실히 말을 했으면 안해줘도 되지만 그게 아니면 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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