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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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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주차장에서 남의차 박아서 자동차 보험 처리하고


제차 기스나서 자차처리 했는데요


별로 안친한 지인분이


수리하는 기간동안 제가 차를 운전하지 않아서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네요


이게 확실한 건 가요??


인터넷 찾아보려고 해도 내용자체를 모르고, 위의 지인분도 정확한 정보를 말하는 것 같지 않아서


형님들께 먼저 여쭤봅니다.

5 Comments
mzynrdK9 2020.10.06 10:41  
교통비나오간할텐데 가입한상품따라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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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ynrdK9 2020.10.06 10:42  
서고위로금나오기도하고
mzynrdK9 2020.10.06 10:42  
사고
7x62W6eu 2020.10.06 11:04  
안녕하세요. 보험마스터 양보험 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기본적으로 벌금,변호사,형사합의지원금 이지만
특약에는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보험 담보상품에 자동차사고위로금 렌트비용지원금 자차손해위로금 등이 있습니다.
본인 계약시 받은 증권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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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SMBwr8P 2020.10.06 15:04  
수리하는 기간동안 제가 차를 운전하지 않아서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네요
-> 차를 운전하지 않아서 운전자보험에서 받는 특약은 없어요

사고시, 운전자보험에서 받게 되는 특약은 2가지입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 사고시 병원에가서 치료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정액지급
교통사고할증지원금 : 상대방에 대인대물처리를 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가입금액을 받는 특약

이 외 교통사고 입원일당 등이 있으나 입원은 안하신 것 같고
위 말씀드린 특약 두가지입니다. 두가지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신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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