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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청구 첨 해보는건데 질문 좀

eQNGFW2v 5 83 1

1. 보상대상의료비의 90%지급이 병원급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서 90%라는 거지?

 내가 든 보험이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5만원 공제인데 

만약에 의원에서 진료비가 2만원 나왔다고 하면 1만원 뺀 1만원에서 90%해서 9천원지급되는 거 맞음?


2. 짜잘한 금액 많이해도 상관 없음? 내 보험비가 오른다거나 담에 보험비지급심사에 불리하다거나

그런 건이 많지는 않은데 적게는 500원짜리도 있길래 (진료비에서 공제금액뺐을때)

5 Comments
UXGMJx0o 2020.01.11 19:28  
병원비가 만원 나왔다? 그러면 9천원 맞음

2번은 좀 유도리 있게 살자......500원 청구하고 싶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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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Lw32ZS 2020.01.11 19:35  
[@UXGMJx0o] 아니 병원비가 2만원 나왔을 때

2번은 좀 그럴수도 있는데 내가 보험비내는데 안 하기도 그렇지 않나?

럭키포인트 2,822 개이득

UXGMJx0o 2020.01.11 19:50  
[@IQLw32ZS] 2만원이면 만구천원이지.....
IQLw32ZS 2020.01.11 20:02  
[@UXGMJx0o] 답변 ㄱㅅ

근데 공제금액은 빼는 거 아니야??
eQNGFW2v 2020.01.11 20:29  
[@UXGMJx0o] 아니네 병원급별 공제금액하고 자기부담금 저울 질해서 큰 금액을 빼는 거였네

그럼 저기서 자기부담금은 10%가 맞나?
그럼 2만원의 10%는 2천원인데 병원급별 공제금액이 더 크니까 1만원빼서 1만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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