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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계약에 대해서 잘아는 사람 있어?

Fe1qUOq8 11 123 0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보증금이 증액되는 상황이라면 연장계약서를 꼭 쓰라고 나와있더라고.


지금 2년살고 계약만료 직전인데 집주인이 재계약은 그냥 영수증으로 처리하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


기존에 받아놓은 확정일자는 2년전꺼고 새로 증액한 1천만원에 대해서는 순위가 밀리는게 맞긴한데 


만약에라도 무조건적으로 재계약서를 써야할까? 아님 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되는걸까?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잘아는 사람 있으면 댓글좀 써주면 고마울 것 같아 ㅠㅠ

11 Comments
Fe1qUOq8 2019.08.13 15:38  
요약하자면
1. 2년 살고 만료 직전인데 연장하려니까 보증금 1천 올려달라함.
2. 집주인은 그냥 영수증 처리하자.
3. 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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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hafWg2 2019.08.13 16:12  
[@Fe1qUOq8] 집계약서에다가 보증금 얼마 올렸다 이것만 명시해 그럼 돼.

확정일자는 따로안받아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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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1qUOq8 2019.08.13 16:14  
[@13hafWg2] 증액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또 안받아도 돼?
Fe1qUOq8 2019.08.13 16:15  
[@13hafWg2] 네이버같은 데에서는 증액금에 대한 계약서 및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라고 하던데
HQ2YRCNG 2019.08.13 15:40  
올릴때는 연장계약서 꼭 쓰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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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5W6tTU 2019.08.13 15:44  
잘 모를땐 부동산 두어곳 돌면서 물어보면 잘 알려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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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NN5U1j 2019.08.13 15:44  
계약서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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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1qUOq8 2019.08.13 15:49  
다들 고맙다.
3KGpeb5p 2019.08.13 16:02  
집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면 부동산에 복비 줘야하니까 꼼수 쓰는건데 몇십만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고생할 수 있으니까 꼭 쓰자고 해

에이 그래도 내용이 바뀌는데 계약서는 다시 작성 해야죠 라고

정 뭐하면 부모님 핑계대고 다시 써야한다고 보여드려야 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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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1qUOq8 2019.08.13 16:07  
[@3KGpeb5p] 재계약서는 보통 당사자 둘이서만 쓰던데? 복비가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가 맞는거같음
7dgzxTfX 2019.08.13 16:50  
재계약일 경우 부동산 통해서 증액된 금액으로 계약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 다시 받는게 좋다.
그래야 상승된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음.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금액부분과 계약기간 수정하고 특약사항에 재계약을 명시해둬야 함.
추가적으로 재계약 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상태도 다시 확인해보고.
부동산 통해서 재계약 할 경우 복비를 다시 주는게 아니라 대서료 5~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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