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주의] 와 내가 찾았다 개소름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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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17:15
공직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비를 부모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장학금은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공직자등에 대한 지급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올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관련해서 공직자 자녀 장학금 관련 답변한거임
참고로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말에 시행되었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피의 쉴드 치던사람들 이제 뭐라고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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