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법에 대해 잘 아는사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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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09:37
우선 30인정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임
우선 우리회사는
월차1회 제공
휴가는 1년미만근무자 3일
1년이상 5일제공
일 특성상 1년에 2번정도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는 대체휴무를 지급하여 다른날 쉬게하고 있고,
단, 대체휴무는 붙여서 쓰지 말라고 얘기했음
입사한지 6개월된 여직원이 있음
월차도 원래는 전달 80%의 근무개근을 해야 생기는건데
재량으로 그냥 제공했고,
휴가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겠다고 통보함
(우리회사는 휴가날짜가 정해져있음, 이번은 그냥 가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함)
월차를 1회사용하고도 몸이 안좋다고 조퇴를 하는경우도 3~4번
(이럴경우도 병가처리 안할테니 그냥 조퇴하라고 함)
지각하는것도 수두룩했지만 그냥 넘어갔음
근데 이번에 그 직원이 대체휴무2일이 있음
대체휴무2일+월차+추석연휴를 모두 쉬겠다고 통보함(상의가 아닌 통보)
왠만하면 보내주고 싶지만 추석연휴이후 중요한 행사가 있어 다른직원이 너무 피해를 보기때문에
안된다고 했고, 나름 편의 봐주고자 하루정도는 붙여서 가라고 함
이미 비행기표 다 끊어서 위약금때문에 취소할수가 없다고 가야된다고 난리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해?
진짜 크게 생각해서 해고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부당해고가 되버리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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