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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에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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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5년차 대리임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신입사원이 집에 일이있어 연차를 쓰고싶다고함


관리부 부장님한테 신입사원 연차사용 가능하냐고 여쭤보니 신입사원은 연차가 없다고함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 요즘엔 신입사원도 1년차에 연차가 11개가 발생한다고함(노동법)


그래서 관리부 부장님께 다시 문의하니 근로계약서에 회사취업규칙에는 없기때문에 우리회사는 해당사항 없다고함


그래도 노동법에 나와있으면 보장해줘야하는거 아니냐고하니까


노동법보다 취업규칙이 우선이라는 말도안되는 논리 시전하심(40대아줌마)


혼란하다 혼란해.....

8 Comments
mRnSEFJe 2019.09.20 14:52  
더 윗선에 찔러야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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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H0ClD 2019.09.20 14:56  
신고하면 벌금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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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ZnNI8RD 2019.09.20 14:59  
원래 입사하자마자 그렇게 생기는거임?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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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clPL6D 2019.09.20 15:04  
신입때 입사했던 회사랑 똑같네
1년차까지 연차없다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6개월쯤 지나고 나서 연차 쓰게 해주더라
대충 몇개월 개기다가 나가버리는 놈들 있어서 그렇다는데 좀 웃기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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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UzmolI 2019.09.20 15:08  
작년인가부터 1년차도 연차생기게끔 바뀌지 않았나?
규정을 몰랐다면 할말없지만 회사규정이 우선이라니..ㅋㅋ
관리하시는분들 법 새로바뀌면 적용을 안함. 본인 일 많아지고 귀찮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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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a7IPk 2019.09.20 15:15  
입사하고 만 1개월 지날때 마다 연차 1개씩 생김 1년동안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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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tRaxJv 2019.09.20 15:47  
그럼 회사 고발당해서 사장 감빵감 ㅋㅋㅋ
일러줘라 노동법이 니네 사규보다 훨씬 위에 있는 법이라고
그리고 사용자 사정따위 잘 안봐주는게 노동법이라는거 ㅋㅋ
혹시 5인 이하 사업장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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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86p1dZ 2019.09.20 15:58  
40대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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