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에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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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4:50
난 5년차 대리임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신입사원이 집에 일이있어 연차를 쓰고싶다고함
관리부 부장님한테 신입사원 연차사용 가능하냐고 여쭤보니 신입사원은 연차가 없다고함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 요즘엔 신입사원도 1년차에 연차가 11개가 발생한다고함(노동법)
그래서 관리부 부장님께 다시 문의하니 근로계약서에 회사취업규칙에는 없기때문에 우리회사는 해당사항 없다고함
그래도 노동법에 나와있으면 보장해줘야하는거 아니냐고하니까
노동법보다 취업규칙이 우선이라는 말도안되는 논리 시전하심(40대아줌마)
혼란하다 혼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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