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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잘 아는 사람 있어? 소유권이전등기

VFs51owX 4 127 0

안녕 난 공시생이야..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

문제를 푸는데 소유권이전등기? 그걸로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글 올려봐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 마치면 이제 그 부동산이 완전히 넘어간거 아니야?

해설에는 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나오는거지 ㅠㅠ

4 Comments
KaBaodEm 2017.09.28 13:32  
포인트좀 언제 500 되냐
Elq11qWJ 2017.10.02 07:15  
사기나 강박에 의한것은 무효입니다
obUlLBnQ 2017.12.20 15:38  
럭포!

럭키포인트 394 개이득

래프저메파즈르부 2018.06.28 20:01  
ㅋㅋㅋ

럭키포인트 3,427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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