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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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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용카드는 급여액의 25%만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25%를 넘겼어요 뻘짓했네요.. 이러면 남은 기간 최대한 체크카드 써야되겠구나 싶었는데 계산해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남은 기간동안 월 40씩 신용카드 쓴다고 보면 400,000×4=1,600,000원
1,600,000÷15=240,000 공제액은 240,000원이고 이것의 15%인 36,000원을 환급받겠죠?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이용하면 1,600,000÷30=480,000원이 공제액이고 이중에서 72,000원을 환급받게 돼는데 (지방세 제외)

이렇게만 보면 체크카드가 36,000원을 더주는 셈인데. 궁금한건 신용카드 혜택이 매월 20,000원 정도씩 나온다고 치면 80,000원 세이브잖아요?

그러면 결국 신용카드 환급액 36,000 + 할인액 80,000=116,000원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초과되었음에도 신용카드가 더 낫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제 계산이 틀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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