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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여기에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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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가건물 내부에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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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진관을 오픈준비할때 간판설치에 관해 건물 관리소장 및 부장(건물 위층에 건물주가 운영하는 회사가있음) 과 함께


외부 돌출 간판 위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건물 외벽 한자리에 작은 간판을 달았습니다. 

(상가규모에 따라 간판의크기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5개월 가량이 흐르고 제 옆의 상가에 사람이 들어오게됐습니다. 


내부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렇게 한달가량의 시간이 더 흐른뒤 갑자기 제가 설치한 돌출 간판이 자기상가의 자리니

(찾아보니 건물외벽은 공용이라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다고 함) 


철거를 하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건물주 회사의 부장과 관리 소장과의 협의 하에 간판을 설치한 것이기에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건물주와 상의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사이 부장에게 연락해보니 자기는 관리소장한테 


이자리는 나중에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간판을 떼야하니 그렇게 알아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본인주장) 

(전해들은바 없음) 


몇시간이 지나고 바뀐 관리소장 (그전 관리소장은 그만둔 상태)이 저 자리는 상대 상가의 소유이니 간판을 철거해야한다고


말했고 전 그렇다면 간판 값을 물어주시거나 다른곳으로 이전을 해달라 그렇게 해주겠다는 계약서든 뭐든 받지 않는 이상


간판 철거를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뒤 혹시나 싶어서 간판을 보러가봤는데 이미 제 간판은 떼어져 바닥에 나뒹굴고있고


상대측 간판이 버젓이 걸려있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말씀듣고 간판을 철거한것이냐 나는 동의한적이 없다고 말하니


부장이 제 간판 그냥 철거하라 했느더군요... 그래서 부장한테 전화해보고 찾아도 가봤지만 절 피하는 것인지 전화도 안받고


자리에도 계속 부재(있는지 없는지 모름 사무실에 못들어가게 막음)인 상태입니다.


관리 소장한테 이게 어떻게된거냐 어떡할거냐 라고 말해도 관리소장은 난 모르쇠이고...


법도 잘 모르니 인터넷으로 찾아가며 이것저것 말해봤지만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재물 손괴죄로 고소 할수 있다는데 고소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참 가난한게 죄입니다. 저도 돈 많아서 저렇게 큰 상가 


눈치안보고 간판 달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참 답답한데 어디 하소연할데가 없어서 적어봤습니다.. 


 

7 Comments
ZJXzQnq9 2020.10.13 16:52  
일단 잘은 모르지만 재물손괴죄로 고소는 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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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Qj8FCda 2020.10.13 16:55  
변호사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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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qYZcNA 2020.10.13 17:03  
법적인도움이 필요할때는 변호사를 먼저 찾아갑시다
아무리 법 지식이있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도움을주더라도 변호사찾아가는것만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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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2TEi1l 2020.10.13 17:12  
일단 고소는 경찰서 가서 'ㅁㅁ죄로 고소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안내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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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i7rLgj 2020.10.13 17:23  
처음 간판을 달때 문서나 녹취 같은걸로 해당 내용을 명시해뒀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운 부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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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CeB6Z2 2020.10.13 17:58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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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UYeU2Mm 2020.10.13 18:10  
변호사 찾아가서 시키는대로 하면 됨.
가난한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법관련 문제는 변호사 만큼 싸고 깔끔한 곳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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