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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추포내시뇨혜묘튜 2018.05.29 09:50  
개죠토 간심음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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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츄투푸보대교나 2018.05.29 09:58  
[@추포내시뇨혜묘튜] 달창에겐 관심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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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너휴조코이부사 2018.05.29 10:24  
전과는 내용을 봐야함.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대부분이 집시법 위반으로 범죄 전력이 생긴 케이스라 그건 문제 안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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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츄투푸보대교나 2018.05.29 11:52  
[@러너휴조코이부사] 국보법은 무엇?
러너휴조코이부사 2018.05.29 12:42  
[@즈츄투푸보대교나] 문민정부 이전에 국보법이 진짜 국보법임? 수많은 운동권 그냥 때려 잡으려고 간첩행위나 이적행위로 잡아 넣은게 사실로 밝혀져도 무조건 국보법 걸고 넘어지네...
거지노하지츠어드 2018.05.29 10:37  
드루킹도 포함해야.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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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며져머슈대드츠 2018.05.29 11:44  
이걸 익게 올리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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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츄투푸보대교나 2018.05.29 11:52  
[@해며져머슈대드츠] 올리면 안되는 이유는?
래요세레다쵸투요 2018.05.29 12:01  
느그들이 궁금한 전과 기록이다.

1988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년을 선고받았다. 이 기록은 1988.12.12일자로 사면 처분됐다.
 
김 후보는 5공 시절인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기타)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1992년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기타)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당시 데모만 해도 받을수 있는 법이라 큰 범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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