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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내 부정적 후기를 일방적으로 삭제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은 후기

8EHHP3Is 8 375 3
내가 어떤 상품 후기가 너무 좋아서 시켜봤는데 너무 구린 거임 그래서 별 5개 만점에 1개로 후기 안 좋게 썼거든 그랬더니 거기 관리자가 이틀인가 뒤에 일방적으로 삭제해버리더라
그래서 아 진짜 이건 아니다 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었고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한테 전화로 답변 받았는데 ㅅㅂ 진짜 어이가 없다 5분 동안 길게 블라블라 주저리주저리 설명하는데 그냥 결론만 얘기하자면 '걔네가 삭제 안 했다는데요?' 이거임 ㅡㅡ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잡아떼면 뭐 못 잡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또 막 말 돌리면서 신원 공개해주시면 그 업체에서 사과 드리러 연락이 갈 거고 사과의 의미로 상품같은 걸 준다고 했다고 함 ㅅㅂ 이게 뭐야
그럼 당연히 안 했다고 하지 했다고 하겠냐
이딴 식으로 일처리 할 거면 왜 있는 거임

8 Comments
cRi3fY9u 2019.09.23 18:46  
후기지우는거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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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HHP3Is 2019.09.23 18:48  
[@cRi3fY9u]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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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rlYhRs 2019.09.23 19:31  
다분히 한국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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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RAKOkz 2019.09.23 19:40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7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7호, 2015. 8. 20. 발령∙시행) Ⅱ. 제10호가목].



마.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등의 품질 및 배송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또는 사이버몰이 후원하고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면 1천만원(1차 : 500만원, 2차 : 800만원, 3차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바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제32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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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RAKOkz 2019.09.23 19:41  
[@lTRAKOkz]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앞으로 '전자상거래법'으로 줄임)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과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의 위임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ㆍ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2.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이버몰에 고지할 것.

3.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 일  이내업 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

 

  위 전자상거래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장,도지사 또는 구청장,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청이 조사하여 법령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관청은 분쟁조정의 요청,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않는 최악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y7t44Y6q 2019.09.23 19:55  
후기 다시 올려
또 지ㅝ지면 다시 신문고 넣고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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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eBrz31 2019.09.23 21:27  
신문고 답변해준 기관을 기피기관으로 지정해서 다시 신문고 넣어라. 그 기관 상급기관에 넣으면 됨. 예를 들면 중랑구청 국토교통과에 넣었던 민원을 서울시 국토교통과에 넣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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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lLxJGVN 2019.09.24 06:15  
글쓴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민원 존나 넣고 사람 피곤하게 하는거 극혐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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