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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11 Comments
hNem7pM1 2017.09.21 14:22  
얼마 전 자료에서 예비군을 무급 휴가 처리했는데
생리 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한거보고 진짜 개빡쳤었는데
풀충전했다 그 자료하나로
0Wt1DVTQ 2017.09.21 14:22  
아닌데
법적 근거가 뭐임?
근기법 10조 위반이다 공민권 행사하는데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pSM4z578 2017.09.21 14:28  
[@0Wt1DVTQ] 노동부에 전화 했는데 문제없다던데
0Wt1DVTQ 2017.09.21 14:31  
[@pSM4z578]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기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pSM4z578 2017.09.21 14:34  
[@0Wt1DVTQ] 나도 그런줄 알았는데 노동부에선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거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더라 가ㅅㅂ련들이
0Wt1DVTQ 2017.09.21 14:37  
[@pSM4z578] 노동부 행정해석은 법적 책임을 안 져
걔네들은 친기업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아서 곧대로 들을 필요없다
0Wt1DVTQ 2017.09.21 14:33  
[@pSM4z578] 예비군 훈련을 니 연차로 까면 안 되지
하루치 임금이 날아가고
니 연차 하루를 원치 않은 날에 쓰는 꼴인데..
TRw4lr1g 2017.09.21 15:18  
[@0Wt1DVTQ] 뭐하시는 분인데 이렇게까지 자세히?
0Wt1DVTQ 2017.09.21 15:24  
[@TRw4lr1g] 그냥 긁어 왔는데
검색해서 ㅋㅋ..
0Wt1DVTQ 2017.09.21 14:34  
다만, 해당 훈련일과 훈련시간이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한 기본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해당 훈련시간이 소정근로시간외의 근로(연장근로난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일 경우에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예군훈련시간이 소정근로시간범위에 있다면 당연히 유급처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행위는 향토예비군법 제 10조 위반에 근로기준법 10조 위반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급했어야 하는 임금지급의무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된다 볼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iK9ona5b 2017.12.20 14:18  
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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