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
2019년 11월 18일경 새벽 1시15분정도 입니다.
친구랑 저랑 후배랑 바에서 술한잔하고 귀가 하려고 하는데 후배가 너무 술에 취하여 넘어져서 얼굴에서피가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후배를 부축하고 길에있는 밴치에 앉혀놓고 친구는 편의점에 뛰어가 소독약이랑 약을 구매하러 갔습니다. 저는 후배보고 정신차리라고 말하고있고 후배는 얼굴에서 피가 흘리고있는데 한남성이 옆에 지나가면서 비웃으면서 xx새끼들 이라면서 조용히 말하고 갔습니다. 본인은 화가나서 따라가서 왜 욕을하시냐면서 뭐라고하였는도중
계속 말싸음하기 싫어서 상대방 목옆에 부분을 밀면서 그냥 가던길 가라고 했습니다.
밀침을 당하고 바로 상대방측에서는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그중에 편의점에 약을 구매하고 돌아오고있는 친구는
미안하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지말라고 하던도중 상대방측에서 친구를 너는 빠저라면서 가슴부분을 밀었습니다.
그때 당시 친구 다리상태가 좋지 않았고 상대방이 밀어서 다리 한쪽을 절었습니다.
지구대에 모두 따라가였고 후배는 어디갔는지 모르겠어서 지구대에는 친구 저 상대방 이렇게 3명에서 갔습니다. 조사서를 작성하고 3주정도 송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으며 12월7일에 경찰서로 오시라해서 조사를 받고 상대방측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합의를 보려구했는데 제가 밀어서 상대방이 피가 난것도 아니고 어디가 다치거나 한거는 없는데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제시를 하여서요 (경찰서에서는 저는 피의자 상대방도 피의자 제친구는 피해자 라고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합의를 안하고 벌금을 내려고하는데요 벌금은 평균 얼마정도 나올수있는지 알수있을까요.. 150만원이란 금액이 말도 안되어서요 아그리고 상대방측에서는 제친구를 밀었던적이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제친구는 그때 밀어서 다친 다리를 사진으로 촬영했다가 경찰서에 담담 경찰관님이 사진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줬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몰라서요 이런적이 처음이라서요
1. 제가 상대방 목옆부분을 그냥 가던길 가라고 밀었습니다.
2.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자 친구가 신고한거 말리다가 상대방이 너는빠저라면서 친구를 밀었습니다.
3. 경찰서에 전화를 받고 가서 합의를 하려고했으나 합의금으로 상대방이 150을 달라고 한다.
4. 제친구 껄로 합의 하려고했으나 상대방측에서 본인은 안밀었다고주장을하고있다. 그래서 형사님이 조사를 더해봐야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