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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결근에 대해서 물어보고싶음

LFhkEhlJ 16 587 1
현재 재입사 후 5년째 근무 중이고 이전 재직 기간 포함 총 8년 정도 근무함.



작년부터 회사 재정 악화로 임금 체불 문제가 계속됨. 매월 월급의 50%만 주거나 수개월 분 임금이 늦게 지급되는 상황 반복됨. 



이로 인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같이 일하던 동료 5명 정도 퇴사함.



업무 강도도 매우 높아서 프로젝트 기간에는 회사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며 밤샘 근무를 반복함. 



최근 진행한 프로젝트 A는 막바지 2주 동안 하루 평균 집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출퇴근 포함 6~8시간 정도였음.



7월 초 프로젝트 A 끝나자마자 새로운 프로젝트 B에 투입되어 7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일정인데,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1년 차 사원이랑 단둘이 진행 중임.



반면 다른 팀원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 A는 일정상 여유가 생겨 기존 인력 3명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정시 퇴근 중임.



프로젝트 B 진행이 어려워 팀장과 프로젝트 A 팀원들에게 지원 요청했지만 알아서 하라는 식의 답변만 받음.



최근 프로젝트 A가 끝나 이제 좀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다시 밤샘 업무가 반복되는 상황에 지쳐 더는 못 다니겠다고 판단함.



지금 주말에도 회사 업무 중이고, 오늘 오후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대한 마무리한 후 팀장에게 퇴사 의사 전달할 계획임.



가족들에게 퇴사한다고 말했더니 충분히 쉬어도 된다고 하며 다음 주 부모님과 같이 조카 돌보며 쉬라고 함.



하지만 월요일부터 바로 결근하면 퇴직금이나 밀린 임금에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됨.



밀린 임금과 퇴직금 제대로 받을 방법에 대한 조언이 필요함.

Best Comment

BEST 1 sfocDWOq  
진짜 개판으로 해놓고 추노해도 노동법은 너의 편이니 걱정말거라
단 사직서 제출은 필수 의무임. 인수인계는 협의사항이고 사직은 너의 자유임.
BEST 2 JOtxsYk9  
[@LFhkEhlJ] 내가 전문가는 아니라 100퍼센트의 확언은 못하겠지만
사측에서 변호사를 고용해 작성한 서류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어 보이는데
마치 신체포기각서와 같은
퇴직금은 그누구도 건드릴수 없어
BEST 3 JOtxsYk9  
사직서 서류로 제출하면 노동법으로는 아무문제없다
어떻게 결근이야 너가 사직서 제출했는데 그날로 퇴사인거지 법적으로는 한달전 퇴사통보 이딴거 없어 그냥 당일통보 퇴사야
퇴직금이랑 밀린 임금에 대한 불이익은 회사의 보복성 조치를 걱정하는것 같은데 이또한 너가 퇴사하는거랑은 별개의 문제이고
사직서 서류로 제출하고 증거될만한것들 다 백업해두고 모아두고 하면 나중에
노동부에 진정 넣을때 도움이 될수도 있다
16 Comments
JOtxsYk9 07.13 11:40  
사직서 서류로 제출하면 노동법으로는 아무문제없다
어떻게 결근이야 너가 사직서 제출했는데 그날로 퇴사인거지 법적으로는 한달전 퇴사통보 이딴거 없어 그냥 당일통보 퇴사야
퇴직금이랑 밀린 임금에 대한 불이익은 회사의 보복성 조치를 걱정하는것 같은데 이또한 너가 퇴사하는거랑은 별개의 문제이고
사직서 서류로 제출하고 증거될만한것들 다 백업해두고 모아두고 하면 나중에
노동부에 진정 넣을때 도움이 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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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hkEhlJ 07.13 11:54  
[@JOtxsYk9] 예전에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 문제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결국 회사가 패소해 이자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함.
이 일을 계기로 본부장이 대표와 함께 사내 전 직원을 모아, 향후 퇴직금 관련해서 회사를 상대로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했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서류가 사인을 다했음.
해당 서류는 변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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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txsYk9 07.13 12:05  
[@LFhkEhlJ] 내가 전문가는 아니라 100퍼센트의 확언은 못하겠지만
사측에서 변호사를 고용해 작성한 서류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어 보이는데
마치 신체포기각서와 같은
퇴직금은 그누구도 건드릴수 없어
7ykhwWK2 07.13 12:55  
[@JOtxsYk9] 이게 맞음 계약이던 서약이던 노동법을 이길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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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Iyd4VNG 07.13 11:45  
문제없음 퇴직금이나 월급에서 뭐건드리면 바로 노동부가면댐 다해결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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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djpN7q 07.13 12:14  
퇴직의사 밝히고 사직서 제출 하고
노동부 통해서 받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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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djpN7q 07.13 12:15  
[@FSdjpN7q] 마지막 근무일 명시해서 사직서만 제출 제대로 하면 걱정할게 1도 없음
Vg4H5YfZ 07.13 12:23  
퇴사는 확정이니
못받은 돈 받아낼 준비부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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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ocDWOq 07.13 12:25  
진짜 개판으로 해놓고 추노해도 노동법은 너의 편이니 걱정말거라
단 사직서 제출은 필수 의무임. 인수인계는 협의사항이고 사직은 너의 자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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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mrl0w 07.13 14:50  
밀린 임금은 무조건 노동청가서 신고부터 넣는게 좋을듯
회사 재정적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니 단언은 힘들지만 회사가 언제까지 준다 기다려 달라 이런 소리 그냥 싹다 무시하고 신고 하는게 좋음.
그리고 한번에 다 받는게 가장 좋지만 그게 힘들면 나눠서라도 받아야함.
노동법이 아무리 근로자편이라도 회사가 법인인 경우 한푼도 못 받을수도 있음.
그리고 나라에서 근로자 체불된 임금 일정 부분 먼저 지급하고 회사에 구상권 청구하는 제도도 있음.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노동청에 접수하는게 더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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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mrl0w 07.13 14:51  
[@HOSmrl0w] 위에 법인 얘기는 법인인 회사 망했을 경우임.
CZqtDU1v 07.13 18:36  
위에 모지리들이 하는 개소리들 듣지마.

사직서 제출했다고 당연퇴직되는거 아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고 그 후에 출근하지 않는 기간동안 무단결근이 되는거임.

무단결근 처리 하면 마지막달 급여가 상당히 낮아짐.

그로인해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최근3개월 평균임금도 낮아져서 퇴직금이 매우 낮아질 수 있음.


인터넷에서 알못들 이야기 믿지말고 노무사사무소가서 상담 한 번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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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NftkO 07.13 20:36  
정확하게 임금체불 기간의 장단과 규모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대답은 어렵지만,

1.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를 고려해 보아야 하고
2. 그게 아니라면 사직서 제출만 한다고 바로 끝나지 않음.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사직서 수리 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 되고 퇴직금에서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함
3. 야근의 강도를 봤을 때, 주 52 위반 가능성이 있으니까 글쓴이가 유리한 지점에 서 있을 확률이 높아 보임

어지간하면 댓글 안달고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인터넷에서, 극도로 조각난 지식을 토대로 타인의 삶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함

해당 분야에 국가 공인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가가 왜 존재하는지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임

변호사 상담은 비용이 많이 드니, 노무사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길 추천함
30분에 5만원이면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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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hkEhlJ 07.13 23:25  
오늘 저녁에 팀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동안 있었던 오해도 서로 풀었고,
결국 큰 마찰 없이 잘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인수인계만 잘 마무리하고 퇴사하는 걸로 정리됐어요.

그동안 조언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R2Ud0lOv 07.14 15:03  
[@LFhkEhlJ] 좋습니당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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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YYlrdT 07.14 00:05  
퇴직금 연금으로 바뀌기전에 빨리 일시불수령하고 ㅌㅌ 하셈....
아무 문제 없음
내가 일부러 회사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게 아닌이상
통보후 결근해도 상관없고 찝찝하면 연차로 대체하는방법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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