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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에 관해서

thmVv9yp 5 167 1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그분들 보면은

급발진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조사가 조사해서 제시하라고 하잖아 

근데 이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 되는거 아니야?

급발진이라는쪽에서 원인을조사해서 제조사를 조져야되는거 아니야?

5 Comments
MpkGlsK8 09.05 23:06  
안녕하십니까? 댓글이없는곳에 번개처럼 나타나는 무플방지위원회입니다. 귀하의 말씀에 댓글이 없어 기분이 불쾌하실 것 같아 무플방지위원회에서 찾아드렸습니다. 저희 무플방지위원회는 언제나 함께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기원하면서 댓글입력하고갑니다.^^-무플방지위원회일동-(。・ω・。)つ━☆・*。⊂   ノ    ・゜+.しー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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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Rzlsay 09.05 23:09  
만약에 급발진이 사실이라면
소비자가 무슨 재주로 증명하냐

또한 그러한 논리라면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는
중국산 베터리 문제인지 벤츠 전기적 문제인지 둘다 현재는 무죄인데, 왜 소비자가 나서서 증명안함?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률적인 용어일뿐
그걸 일상생활에 갖다 박아놓고
생활한다면 사이코패스 소리들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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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mVv9yp 09.06 00:08  
[@gCRzlsay] 전기차 화재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차량 하부에서 화재가 시작됏는데 그걸 소비자가 왜 나서서 증명해 당연히 벤츠측에서 배터리 문제인지 BMS문제인지 소명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지 근데 급발진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
형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미친X이 X폭행 당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하고 검.경은 형한테 X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라고하면 미쳐버리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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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mVv9yp 09.06 00:12  
[@gCRzlsay] 추가로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제시했으니 거기에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해야되는데 벤츠 화재의 경우 피해자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고 제조사 측에서는 아직 명확한 반박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고
일반적인 급발진 사례의 경우 피해호소인들의 주장을 제조사측에서는 90% 이상 반박자료를 제시했는데(EDR 등) 피해호소인들은 자동차가 미쳐서 모든 전자기기가 이상 현상을 보인다는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거고 전혀 상황이 다르잖아
thmVv9yp 09.06 00:22  
[@gCRzlsay] 물론 나도 급발진은 없다! 라는 입장은 아님 대표적으로 디젤차 오버런 현상이 있겟지만, 기어 중립, 풀 브레이킹 등 충분히 차는 멈춰 세울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고, 몇천만원짜리 현대공학의 정수라 불리는 1~2t에 육박하는 기계장치를 끌고 다니면서 최소한의 정비나 대처방안도 안 익히고 도로에 다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 들이 최소한 오일류 정도는 교체 좀 해주고 (보통 오일 갈러 가면 기본 정비는 봐주니까) 긴급상황시 대처 방안은 숙지했으면 하는 마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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