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반파사고 났어요 ㅜ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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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0:39
퇴근길에 졸음운전으로 본인과실100% 자동차 반파사고났어요.
차는 반파되어 폐차처리됐는데 다행이 저는 생각보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상대방분은 화물차라서 다행이 조금만 다치셨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퇴근길사고라서 산재처리 인정되어서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동차보험도 있어서 처리도 가능하다고합니다.
병원입원했는데 2주정도 입원해야할것같구요.
산재처리는 병원비,통원치료비,후유증치료비+휴업손해보상70%보장 이구요.
자동차보험처리는 병원비,통원치료비,후유증치료비는(X)+휴업손해보상110만원+위로금15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2주입원시 병가처리로 임금 100%지급된다고 해서 산재 휴업손해보상은 인정안된다고 합니다.(중복인정X)
대신 자동차보험처리하면 휴업손해보상은 중복처리 가능하지만 자동차보험료 3년 할증부분이 들어가게됩니다.
둘중에 잘생각해서 본인이 원하는대로 접수하라고 하는데 고민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분 조언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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