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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월 퇴사 예정인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e9UCbyY2 16 457 1
2018 5월 입사했고 1월1일마다 연차 15개 생깁니다.
1월 말쯤 퇴사 예정인데 연차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15개 받을수 있나요?

16 Comments
jTL8AgUT 2019.12.26 17:1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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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Hdh5a8 2019.12.26 17:15  
당연히 못받음 6개월일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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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UCbyY2 2019.12.26 17:18  
[@FoHdh5a8] 2018년 5월 입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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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nfcQC 2019.12.26 17:48  
[@FoHdh5a8] 얘 요즘은 입사하면 바로 생긴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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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U1d2Nd 2019.12.26 17:18  
회사에서 연차사용하라고 갯수 알려주고 사용촉진했으면 수당 안줘도 됨
고로 사용촉진에 대한 문서가 남아있으면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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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UCbyY2 2019.12.26 17:19  
[@BmU1d2Nd] 2020년에 새로 생기는 연차에 대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h1BnfcQC 2019.12.26 17:49  
[@e9UCbyY2] 1월 퇴사인데 15개를..??
1WRqwofA 2019.12.26 17:27  
상식적으로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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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UCbyY2 2019.12.26 17:30  
[@1WRqwofA] 네이버에서는 대부분 생긴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는분 있나해서 물어봤습니다.
s06JX5DS 2019.12.26 17:28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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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k6pLfj 2019.12.26 17:33  
연차는 그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고로 2020에는 연차 발생하지않으니 수당도 없겠죠
2019에 생긴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데에 따른 수당은 안쓴 부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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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iVP9Cm 2019.12.26 17:47  
안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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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3uEjFe 2019.12.26 18:22  
입사한지 1년 지나면 바로 연차 15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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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IVGJi 2019.12.26 21:16  
생기는건 생기는거고 해당연도 일한개월수만큼만 1/n해서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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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RRgy4o 2019.12.26 22:45  
퇴사사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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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Qr842Gh 2019.12.27 11:30  
회사마다 다르더라, 입사기준 1년 보는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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