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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TgrtKbCO 5 163 0

안녕 난 한판 채운 개남이다.


얼마전에 아는 동생이 계약직으로 일한다길래 어제 만나서 고기좀 맥이고 들여보내는데,

출근을 11시까지하고 여섯시에 칼퇴한다길래(점심시간 1시간 제외),

이상해서 주 40시간 일하느냐 계약서는 니가 작성했느냐, 퇴직금에 대해서는

고지 받았었느냐, 급여는 월급으로 받느냐 어쩌냐 등등을 많이 물어봤다.


내 알기로는 주 40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근속해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외에 주 40시간 안채우면

급여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나?

잘아는 개붕이 있으면 답좀

5 Comments
AO54aUs8 2019.02.22 11:25  
아직 계류중임 1년미만 퇴직금 지급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다

주면 감사한거고 안준다 해서 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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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rtKbCO 2019.02.22 11:35  
[@AO54aUs8] 어디다가 고발해도 문제되는 사항 없으니까 국가 산하기간에서도 그렇게 계약하는 경우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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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54aUs8 2019.02.22 11:54  
[@TgrtKbCO] 주40 안채운다고 퇴직금 안주는 경우는 없어...
1년이상이라면

그리고 연차 문제도 물어봐라
1년계약직이라도 한달 만근시 1개의 월차가 생기고 1년차 미만때 까지 11개 그리고 1년지날 시점에서
15개 더해지는거 고지 했는지
TgrtKbCO 2019.02.22 11:58  
[@AO54aUs8] 작년 8월인가부터 다녔으니까 아직 1년차라서 그런거임,
내 주 40에 1년 이상해야지 퇴직금 나오는거라고 있었는데 아니었나보네
퇴직금을 그렇게 흐지부지 고지하고, 연차도 그냥 쓰면 쓰고 말면 마는 식으로 한거 같더라고 신생회사에 규모가 작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고 그렇지 않는거 같더라고 알면 안당하고 모르면 당해버려라 하는 식 같던데
7rQzqM5s 2019.02.22 12:55  
퇴직금 주40 아니여도 될걸
구글에 근로기준법 쳐서 법령 찾아봐라
퇴직금 관련조항ㄱㄱㄱ
생각보다 잘 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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