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종사자가 말하는 한국식 노가다의 안전관리방법(스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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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21:18
현재 대한민국의 산재율은 oecd 회원국 내지 기타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왜그럴까? 안전을 상당히 준수하고 강조하는 한국에서는 왜 이런 높은 산재율을 기록할까?
1. 안전관리방안에 적용되는 방식
A씨는 골조를 설치하는 oo회사의 하청회사 근로자이다
A씨는 본인 팀장과 공사관리자에게 금주까지 3T이 넘는 랙(골조자재) 30세트를 9층 높이로 양중한 이후 설치 완료하란 지시를 받고 a씨는 연장 야간 구분없이 열심히 일한다.
몇몇 근로자들은 공수(일당을 근무타임으로 계산)가 많이 나온다 좋아하지만 오랜 시간 허리통증을 앓아온 a씨는 이 주문이 달갑지 않다
얕은 비가 오는 수요일 저녁 7시 연장근무 시간에 a씨는 9층 높이에서 랙을 설치하던중 미끄러져 아래로 추락하였다
다행히 안전고리를 착용 하고 있어 땅으로 추락하진 않았지만 설치를 하는 와중에 불편한 안전대를 헐렁하게 풀어논 상태라 추락이 멈추는 와중에 온몸에 충격을 받고 병원을 입원하였다.
A씨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받는 위로금이 액수도 높고 차후에 일할때도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원청사에 말을 빌어 위로금을 받고 산재를 신청하지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현장에 가서 다시 일 할 자신이 나지않는다
여기까지가 일어난 일이라 가정하면 보통의 기타 산재율이 낮은 국가라하면 기후나 공기에 영향 받는 작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고 기후가 나쁘거나 짧은 공사기한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을 것이다. 충분한 휴식이 수월한 작업과 근로자의 피로감을 해결하고 심적인 압박감을 해결 할 방법이라 인지할테니까.
하지만 A씨 사고 당한 다음날 해당 시공사는 안전대를 아주 꽉조인 상태로 작업을 지시하고 안전고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지시하였다.
기후에 대한 언급은 공정회의후 발표하겠다 말하였지만 공정기한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이게 대한민국 건설사의 작업 진행방식이다.
빨리빨리
물론 시공사와 회사의 사정을 이해 하지 못하는것은 아니다 심지어 어느
시공사같은 경우는 공정기한을 국가에서 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고 > 직접사인 ×, 사고시 최소한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방법 지시 >근로자의 피로감 증가 >수많은 사고와 수시로 바뀌는 근로자 교체
이제는 바뀔때도 되지 않을까 싶다
1. 안전관리방안에 적용되는 방식
A씨는 골조를 설치하는 oo회사의 하청회사 근로자이다
A씨는 본인 팀장과 공사관리자에게 금주까지 3T이 넘는 랙(골조자재) 30세트를 9층 높이로 양중한 이후 설치 완료하란 지시를 받고 a씨는 연장 야간 구분없이 열심히 일한다.
몇몇 근로자들은 공수(일당을 근무타임으로 계산)가 많이 나온다 좋아하지만 오랜 시간 허리통증을 앓아온 a씨는 이 주문이 달갑지 않다
얕은 비가 오는 수요일 저녁 7시 연장근무 시간에 a씨는 9층 높이에서 랙을 설치하던중 미끄러져 아래로 추락하였다
다행히 안전고리를 착용 하고 있어 땅으로 추락하진 않았지만 설치를 하는 와중에 불편한 안전대를 헐렁하게 풀어논 상태라 추락이 멈추는 와중에 온몸에 충격을 받고 병원을 입원하였다.
A씨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받는 위로금이 액수도 높고 차후에 일할때도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원청사에 말을 빌어 위로금을 받고 산재를 신청하지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현장에 가서 다시 일 할 자신이 나지않는다
여기까지가 일어난 일이라 가정하면 보통의 기타 산재율이 낮은 국가라하면 기후나 공기에 영향 받는 작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고 기후가 나쁘거나 짧은 공사기한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을 것이다. 충분한 휴식이 수월한 작업과 근로자의 피로감을 해결하고 심적인 압박감을 해결 할 방법이라 인지할테니까.
하지만 A씨 사고 당한 다음날 해당 시공사는 안전대를 아주 꽉조인 상태로 작업을 지시하고 안전고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지시하였다.
기후에 대한 언급은 공정회의후 발표하겠다 말하였지만 공정기한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이게 대한민국 건설사의 작업 진행방식이다.
빨리빨리
물론 시공사와 회사의 사정을 이해 하지 못하는것은 아니다 심지어 어느
시공사같은 경우는 공정기한을 국가에서 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고 > 직접사인 ×, 사고시 최소한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방법 지시 >근로자의 피로감 증가 >수많은 사고와 수시로 바뀌는 근로자 교체
이제는 바뀔때도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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