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형님들있나요? 너무억울합니다.
다더그히려가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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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7 07:06
어머님가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너무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긴글이지만 꼭한번만 읽어주세요.
이번 7.5(목) 어머니집 전자기기 및 가구에 강제집행 동산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놀라신상황이고 너무 억울해서 식사도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난 2007년경 어머니께서 어려워진 집한사정으로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지인분과 공증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은 갚았지만 집안형편상 나머지100만원은 갚지못하셔서 2008년 강제집행이들어와 집안 전자제품 및 가구에 압류가 들어와 집행되었습니다. 그후 어머님은 개인회생절차를하여 모든 빚을 갚고 다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년후 집에 강제집행 동산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이유인즉슨 10년전 압류된물품이 경매에 넘어가고 추가로발생된 이자와 원금 약 97만원이 10년동안 복리에복리가붙어 390만원이되어 법원집행명령이 내려졌다고합니다. 거기에 체납자는 합의금으로 650만원을 요구합니다. 추가 260만원은 이번 강제집행에대한 비용과 10년전 경매진행시 사용된 비용을 청구하였다고합니다. 그리고 10여년동안 어머님은 그지인분과 1년에 3~4번 만남을 지속해왔고 그동안 지인분은 미납금인 97만원에대해 한번도 말씀안하시고 어머님은 미납금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신청시에도 이부분에대해 회생신청을 추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97만원이었으니 망정이지 970만원이었다면 6000만원을 요구했을것이고 9700이었으면 6억원을 요구했을것입니다. 우리나라법이 이렇게 허술할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번사건으로 채납자분께선 예전에 돈을 재대로 갚지못한것에대해 앙심을 품으시고 일부러 10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10년동안 만남을 지속해왔지만 10여년동안 전혀 말씀을 안하셧다고 합니다.(본인이 일부러 그랬다고 직접 말했다고합니다) 오피셜은아니지만 어머니친구분말로는 그채납자는 법무사와 아는사이이고 이런방식으로 어려 채무자에게 동일한방법으로 압박하기위한 공증을 많이 서둔다고합니다. 어머니를만났을때 일부러 돈을 안갚았다, 일부러 전화를 받지도않았다고 말하며 합의금은 절대 10원도 깍아줄수없다며 같은말만 반복한다고합니다(아마 그지인법무사가 그럴게 시켜서 다른말은 절대안하는것같았다고합니다) 법무사비용도 고속처리로 신청하여 120만원이나 줘서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실정입니다.
1. 10여년전 강제집행후 남은 잔액에대한 고지가 없었고 지급요청도 없었다.
2. 채납자 본인이 의도적으로 10년동안 빌린돈을 돌려달라고 하지않았다.
3. 이번 강제집행에 대한 어떠한 사전고지도 없었다.
4. 법적지급명령액 390만원을 제외한 260만원을 추가 합의금으로 요구하고있다.
-> 이를 지급하지않으면 소송을제기해 모든 소송비용과 경비를 청구하겠다고 협박함
10여년전 어려운 집안사정으로 채납액을 재대로 갚지못한 어머니의 잘못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97만원을 변제하지못했다고 채납자가 의도적으로 9년 11개월을 기다렸다가 650만원을 갚으라는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에 어머니는 쓰러지셨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긴글이지만 꼭한번만 읽어주세요.
이번 7.5(목) 어머니집 전자기기 및 가구에 강제집행 동산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놀라신상황이고 너무 억울해서 식사도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난 2007년경 어머니께서 어려워진 집한사정으로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지인분과 공증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은 갚았지만 집안형편상 나머지100만원은 갚지못하셔서 2008년 강제집행이들어와 집안 전자제품 및 가구에 압류가 들어와 집행되었습니다. 그후 어머님은 개인회생절차를하여 모든 빚을 갚고 다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년후 집에 강제집행 동산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이유인즉슨 10년전 압류된물품이 경매에 넘어가고 추가로발생된 이자와 원금 약 97만원이 10년동안 복리에복리가붙어 390만원이되어 법원집행명령이 내려졌다고합니다. 거기에 체납자는 합의금으로 650만원을 요구합니다. 추가 260만원은 이번 강제집행에대한 비용과 10년전 경매진행시 사용된 비용을 청구하였다고합니다. 그리고 10여년동안 어머님은 그지인분과 1년에 3~4번 만남을 지속해왔고 그동안 지인분은 미납금인 97만원에대해 한번도 말씀안하시고 어머님은 미납금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신청시에도 이부분에대해 회생신청을 추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97만원이었으니 망정이지 970만원이었다면 6000만원을 요구했을것이고 9700이었으면 6억원을 요구했을것입니다. 우리나라법이 이렇게 허술할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번사건으로 채납자분께선 예전에 돈을 재대로 갚지못한것에대해 앙심을 품으시고 일부러 10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10년동안 만남을 지속해왔지만 10여년동안 전혀 말씀을 안하셧다고 합니다.(본인이 일부러 그랬다고 직접 말했다고합니다) 오피셜은아니지만 어머니친구분말로는 그채납자는 법무사와 아는사이이고 이런방식으로 어려 채무자에게 동일한방법으로 압박하기위한 공증을 많이 서둔다고합니다. 어머니를만났을때 일부러 돈을 안갚았다, 일부러 전화를 받지도않았다고 말하며 합의금은 절대 10원도 깍아줄수없다며 같은말만 반복한다고합니다(아마 그지인법무사가 그럴게 시켜서 다른말은 절대안하는것같았다고합니다) 법무사비용도 고속처리로 신청하여 120만원이나 줘서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실정입니다.
1. 10여년전 강제집행후 남은 잔액에대한 고지가 없었고 지급요청도 없었다.
2. 채납자 본인이 의도적으로 10년동안 빌린돈을 돌려달라고 하지않았다.
3. 이번 강제집행에 대한 어떠한 사전고지도 없었다.
4. 법적지급명령액 390만원을 제외한 260만원을 추가 합의금으로 요구하고있다.
-> 이를 지급하지않으면 소송을제기해 모든 소송비용과 경비를 청구하겠다고 협박함
10여년전 어려운 집안사정으로 채납액을 재대로 갚지못한 어머니의 잘못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97만원을 변제하지못했다고 채납자가 의도적으로 9년 11개월을 기다렸다가 650만원을 갚으라는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에 어머니는 쓰러지셨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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