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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됐으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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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이나 스쿨존에서는

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했다가

가면 되는 거임?

속도야 당연히 작은 도로는 30일테고

큰 도로는 50인가 그렇게 가면 되고

맞음?

6 Comments
tHpF4ukD 2019.12.10 13:43  
스쿨존 드가는거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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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ujU1Fdp 2019.12.10 13:55  
스쿨존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같은 말이야.

우리에게 달라지는건 없어, 그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고, 아이들 갑자기 나올 수 있는거에 대비하고.

대신 지자체가 과속카메라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설치등 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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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0ERgsc 2019.12.10 14:58  
일반인이 체감하는건 서행하고 사각에서 튀어나와서 박아도 운전자는 그대로 인생조진다 이정도고
지자체가 카메라 설치 부터 방지턱 설치및 할게 많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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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x74rgz 2019.12.10 15:08  
일반인은 스쿨존 들어가면 차에서 내려서 밧줄로 차 끌고가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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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9iVpUtu 2019.12.10 17:29  
스쿨존 불법주차만 사라지면 사고율 많이 떨어질듯
대부분 불법주차사이에서 애들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니
다만, 잘가고 있다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건 운전자의 순발력 외엔 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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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WO5i2j 2019.12.10 18:22  
운전자는 이제 더 긴장하고 운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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