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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려나?

WqHS1lqY 6 198 2

8년동안 다닌회사다


50평도 안되는 곳에서 6명이서 시작한 회사가

현재 40명가량의 중소로 커가는거까지 같이 한 회사라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좀 깊다.. 아니 깊었다


회사가 재정난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한건 2018년 초부터였고

2018년 9월부터 월급이 몇일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월급이 3개월 가량 밀린 상태다

나같은 과장급 이상만 3개월이지. 일반 사원들도 1개월정도는 밀렸을꺼다 전직원이


처음엔 그래..어려울때도 있으니까 나라도 좀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인드였는데

대표라는 사람이 밑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한없이 추해지더라고

그래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퇴직금에 대한 질문 몇가지만 하기전에 상황만 대략적으로 설명할께


-회사자금이 돌아가는걸 대충 알기 때문에, 현재 극심한 재정난이다. 

-기존 퇴사한 직원들도 퇴직금을 못받은 직원이 수두룩하다

-이중 노동청에 신고한 직원이 80%며, 그 80%도 노동청에서 제시한 약속기간까지 못준 직원도 많아서, 분할로 주고 있다.

-20%직원은 신고 안했는데 받았냐? 아니다 의리로 얘기를 못하고 있을뿐

-즉, 신고해도 배째라는 현재 마인드를 대표가 가지고 있다(물론 돈이 진짜 없겠지만)

-노동청에서 실사를 나올정도로 신고가 많이 들어갔고, 지금도 지급이 안되고 있다.


여기서 질문 몇개만 할게.


1. 퇴직금을 단기간내에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꼭 법적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2. 체당금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최대한도가 1,000만원이고, 나머지 퇴직금에 대한 금액은 그럼 아예 못받는건가?


3. 만약 법적으로 소송걸경우 내가 받을수 있는 확률과 기간이 어느정도가 될까?



6 Comments
9ln3PHqH 2020.02.05 16:23  
익게에서 조언이 나올것 같진 않습니다만 힘내십쇼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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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QSXN8p 2020.02.05 16:25  
그걸 왜 여기서 물어요;;; 노무사 이런쪽이랑 상담하셔야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도움될만한 답변 못드려 죄송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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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nQZg8F 2020.02.05 16:30  
회사 경영난으로 퇴직금때문에 재판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퇴직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법인에 재산이 남아있으면 최대한 그 법인재산은 압류하는 순서대로 퇴직금이 배당이 됩니다.
결국 법인이 파산을 해버리면 퇴직금은 채당금 1000만원빼고 한푼도 못받습니다.
빨리 퇴식하시고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시고 채당금확정서 받으시고
민사는 퇴사와 동시에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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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qHS1lqY 2020.02.05 16:37  
[@fcnQZg8F] 그럼 기본적으로는 1000만원은 채당금제도로 받을수 있으나,
나머지는 압류하는순으로 받아내야한다는거네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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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7ZCdfku 2020.02.05 16:45  
익게 병준이형 등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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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nOGuOM 2020.02.05 16:50  
익게 소송담당자 있지않았나 오늘 휴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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