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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rLAxIgoV 2021.06.16 11:24  
바보냐? 구하라법은 자식 재산을 부모가 가져갈 때 결격 사유 다룬건데 뭔 아빠 재산을 엄마가 못 가져가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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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asqRPG 2021.06.16 11:43  
[@rLAxIgoV] 개정안에는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게 그럼 내가 죽으면 부모가 재산을 못갖구 가는 경우만 해당되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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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dasGTV 2021.06.16 11:27  
바람피는건 상관없지.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해당사유로 이혼하고 양융권 가진 쪽에 양육비 안챙겨주면 자식이 죽어도 이제 못받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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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O38TLc 2021.06.16 11:50  
바람펴서 이혼하든 말든 자식 양육에 책임을 지면 됨.
자식 양육 나 몰라라 해놓고 자식이 벌어놓은돈 상속 받겠다? 쓰레기지.
그리고 저 법대로면 부모가 자식 양육 안했을때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반대로 자식이 부모 부양안했을때도 해당되는거 같은데?
상속인이 부모고 피상속인이 자식이면 자식이 부모 부양의무 안하고 했을때도 적용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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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XBFoCc 2021.06.16 13:09  
양육 했냐 안했냐 그싸움이지 바람이랑 상관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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