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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금 받는방법좀요.

6lnkwdev 6 121 0

회사에서 자꾸 월급을 밀려서 1년다니고 퇴사했습니다.


퇴사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퇴직금과 마지막 1개월치 월급을 받지못했습니다.(약700만원)


계속 다음달에준다 다음달에준다 비뤘고 결국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노동부? 근로감독관? 이세끼들 우리편아닙니다. 회사편인것같아요;;


노동청에서 말하기로는 사측에서 경영난 악화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입장이고


늦어도 1월 31일까지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고 3개월이상 기다려줬습니다. (노동청에서 기다리라고 권고하였음)


하지만 당연히 회사는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월10일까지 지급한다고 약속했지만 또 연락없이 담당자 자리에없다고만 합니다.


노동청에 전화해서 업무진행사항 문의해도 존나 귀찮은듯이 대답도 안해줍니다. 기다리라고만합니다.


채당금신청해서 국가에서 일정부분 줄수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돈 못받을것같아요.


마음같아서는 민사소송하고싶은데 서민으로 그럴만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도없고


1인시위라도 하고싶으나 그건또 업무방해,명예회손으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다고합니다.


사측에선 그래도 기존 재직자들은 월급꼬박꼬박 잘주고 재단내 다른회사도 잘먹고 잘삽니다.


아직 재직중인 전직장동료 말에 의하면 나간사람들 엿먹이려고 일부러 돈 안준다고 들었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6 Comments
W9q0hv05 2019.02.12 10:44  
채당금은 도산 사업장에 대하여 나랏돈으로 받는 거 아니냐

여튼 노동청에 진정 진행해서 <체불임금 확인원> 써달라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소액민사사건 지원하달라고 하믄
거기서 소액민사 진행해준다

그거 참 개자슥들이네
여튼 지연이자까지 싹 받아라
소장 날라가믄 돈 줄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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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9ClF4E 2019.02.12 10:44  
노무사 상담하고 아니면 노동부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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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g36Nt8 2019.02.12 11:01  
지방노동위원회로ㄱㄱ
청놈들 그런거 싫어함
노무사도 찾아가
중재위원회 가야함 노동청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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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9q0hv05 2019.02.12 11:26  
[@S7g36Nt8] 못ㅡ가
0Y6INFCQ 2019.02.12 13:09  
노동청 상담한 직원들 이름 알아내서 민원응대 좆같이 한다고 민원 차례로 넣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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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JyhZwjS 2019.02.12 13:55  
우리 누나는 법률구조공단가서 무료변호사 통해서 가압류 걸고 뭐 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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