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아는 사람 없어? 진짜 너무 억울하네
우리 부모님이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교회 아는 사람 소개로 전세집을 소개 받았거든?
그때 나랑 내 동새 나이가 12살? 11살? 때였는데
어쨌든 전세금 750만원 넣고 전세집에 살기 시작했는데.
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가지고 튄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전세금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받질 못했데
우리 집이 돈을 잘버는 집도 아니었고 형편이 안좋았어서 그 일로 부모님이 틀어지고
결국 이혼까지 하셨어
아버지는 막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이혼후에 가족도 없어지고 삶이 틀어지니까 술마시고 그러다 자살하셨고
어머니 혼자 막일하시면서 나랑 동생을 키웠단 말이야
나랑 동생은 지금은 대학생이고...
근데 갑자기 오늘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라는 제목으로 법원에서 특별송달? 등기가 왔어
전세금을 가지고 도망간 그 집주인이 자기 재산을 가압류 하고 10년이 넘도록 소송을 안거니까
가압류를 취소해달라고 민사소송을 걸었고. 또 이 가압류 취소 소송 수수료를 상속자인 우리에게 부담하게 할것을 신청한다는거야.
너무 억울하잖아. 우리는 그때 나이 고작 11~12살이었고. 가압류니 뭐니 그런것도 몰랐는데.
우리가 이 소송 부담 수수료를 내야 되는거야?
한 가족을 파탄내게 하고 아버지는 자살까지 이르게 한 사람이 우리한테 가압류 취소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게
이게 진짜 이 나라 법인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