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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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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임금체불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했었는데도
돈을 못받아 법률공단 통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국선변호사 파업 때문에 제가 직접 법원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행이 별일 없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소액체당금을 받는 절차까지는 이해가 되었는데
밀린 임금이 받을 수 있는 체당금 보다 많을땐
남은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문 발급되려면 시간이 2주정도 걸린다하여
국선변호사님 뵙기 전에 알아두고싶네요

1 Comments
0rOcHZGr 2020.02.10 13:44  
체당금으로도 못받은 금액은 따로 민사들어가야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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