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어머니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관두기로 하셨는데 질문좀..
JnedaT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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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10:58
어머니가 식당에서 야간에 일하시고 있어..
어머님이 요새 몸이 좀 안좋아서.. 쉬려고 하시는데
사장이 몸관리 안하냐고 아파도 참고 하라고 이딴식으로 말했다는거야
그래서 열받아서 그냥 그만두시라고 해서 이번에 그만두시게 되었어
근데 그동안 워낙 싸가지없게 했던 일들이 많아서
받을거 다 받아려고 하는데 받을수 있을까?
물론 퇴직금은 받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하고..잘아는사람 있으면 물어보려고 ㅠㅠ
야간에 12시간 일하시고 약 3년정도 근무 하셨어
직원은 사장빼고 총 주간,야간 합쳐서 6명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4명만 4대보험 등록해서 영업중인데
우리 어머니는 4대보험 가입 안하심 (어머님은 그냥 안해도 상관없다했고 다른 한명은 사장이 권유해서 안함)
근로계약서 5조 2항보면 임의수당 및 법정 수당을 포괄한것으로 적혀있으니
야간수당 연차수당은 뭐 상관없는데
3항에 주휴수당은 적혀있으니 따로 청구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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