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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수목장 무혐의 나올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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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음. 녹음파일? 그거 어차피 법정에서 피고인(갑수목장이나 편집자)이 증거동의 안 하면 말짱 꽝임. 증거동의 안 했을 경우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가지를 입증해야함. 피고인이 진술한대로 녹음되었는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는가. 대화내용이 원본이거나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인가.

아마 세가지 중에 특신성을 물고 늘어지면(술 마신 상태에서 이야기한거라고 주장 중)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거임

만약 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무혐의 아니면 아주 잘 쳐줘서 기소유예

하지만 경찰에 고발 할 때 고발인이 추가적인 증거를 가지고 고발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있다면 달라질 수도 있음.

참고판례- 2007도1080, 2001도 3106,  2010도 7497

7 Comments
vVD4gFur 2020.05.14 19:33  
이미지 씹창나서 재기는 못하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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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V5KwY3 2020.05.14 19:50  
[@vVD4gFur] 유튭은 안하겠지만
무혐의면 수의사는 될 수 있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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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yBKxMw 2020.05.14 19:34  
관심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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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DloQaT 2020.05.14 19:51  
노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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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ibS6er 2020.05.14 20:12  
노상관 어차피 소문나서 암것도못함
수의사? 동물 키우는놈들  카페, 오픈카톡 다퍼지는데 아무도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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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WQF2we 2020.05.14 22:26  
돈 많이 빨아서 굶어뒤지도 않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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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Cr9bWw 2020.05.15 00:12  
뭣도 못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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