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문장 해석좀 해주라 ㅜ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구분 |
주택공급 개요 |
개 요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임대조건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분양전환 가격 |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유의사항 | - 입주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며,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양전환 시점에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전대가 불가함 (단,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나 전대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 등 법령에 근거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가능 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음 |
내가 여기 당첨이 되어 산다고 가정하면,
위 자료가 내가 해석해보면
1. 10년까지는 월세를 내며 살수 있다.
2. 10년이 도래하면 더이상 갱신 불가능하지만, 니가 조건을 만족하고 '분양전환가격'을 내면 니집으로 인정 해줄게
맞나? ㅡ.ㅡ
분양전환가격이라는게 일반적인 집값이 아니지? 그동안 월세내고 한것도 고려해서 임차인들 대상으로 산정하는거야?
아니면 미쳤다고 여기 10년동안 6천만원 넘게 꼴아박고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