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가해자
민식이법 가해자가 '억울하다' '불쌍하다' 라고 하는거에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를 냈으니 빼박 징역이긴 한데, 피해자의 부주의 과실도 크니깐 정상참작해서 벌금이나 집유로 끝낼 수 있다는걸 민식이부모가 합의를 안해줘서 징역이 나왔다 이거지.
여기서
1. 민식이부모는 언론에서 가해자가 더 이상 고통받길 원치 않는다. 발언 -> 합의해줄 의향이 있다. -> 합의되면 가해자는 징역형은 면할 확률이 높아진다.
2. 가해자측에서 사과와 합의를 위해 접촉하려고 했지만 피해자측에서 거절했다. -> 가해자 징역형 판결.
3. 애초에 합의 안해줄거고, 합의금도 7억으로 보험사상대 소송걸거였으면 왜 언론에 합의를 운운했는가 -> 언플로 금전적 이익이나 민식이법 제정에 이득을 보려했던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 -> 애먼 가해자만 희망고문한거 아니냐 -> 희망고문 당한 가해자 불쌍하다.
이런거 아니겠음? 민식이부모가 불법을 저지른것은 아니고 이 사건에 죄인은 가해자니깐 마땅히 벌을 받는게 맞지만, 왜 괜히 언플로 가해자 희망고문하냐. ㅈㄴ 가해자가 미워죽겠으면 언론에 대고 그런 가식을 떨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누가와도 못피할 사고인데 가해자가 왜 벌받아야 하는가? 혹은 왜 '가해자'가 되야하냐 저 사람도 '피해자' 아니냐? 이런 질문은 멍청한거야. 쌍방사고에도 엄연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하고 과실을 정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부주의라는 핀트가 아무리 크더라도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은 가해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잡힌다. 이건 우리사회가 예전에 합의된 법이기 때문에 이걸가지고 가해자를 옹호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