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관련 질문
FSvl28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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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19:34
피시방 모니터를 ㅈ고딩색히가 빡친다고 부숨.
고딩 부모가 모니터 고친건지 중고 사온건지 변상함
근데 피시방 사장이 그 자리 피씨를 2일 사용 못 했으니까
2일치를 시간당 천원해서 변상 요구
고딩부모 빡처서 피시방에 사람이 꽉찻는데 고장난 저 자리를 못썻다는 증거를 대라함
대판 싸움
내가 알바할당시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사람이 많은 가게도 아니고 사양도 ㅈ꾸저서 항상 텅빈 겜방임
법적으로 2일치 미사용료를 내야함?
고딩 부모가 모니터 고친건지 중고 사온건지 변상함
근데 피시방 사장이 그 자리 피씨를 2일 사용 못 했으니까
2일치를 시간당 천원해서 변상 요구
고딩부모 빡처서 피시방에 사람이 꽉찻는데 고장난 저 자리를 못썻다는 증거를 대라함
대판 싸움
내가 알바할당시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사람이 많은 가게도 아니고 사양도 ㅈ꾸저서 항상 텅빈 겜방임
법적으로 2일치 미사용료를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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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새끼가 재물손괴로 벌금형받은 전과자 되는거 보기 싫으면 합의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