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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련 법 잘아는사람있음?

VzcNb8fs 13 361 0
지금 7시부터 3시까지 일하기로해서 왔는데  일이빨리끝났다고  집에가라는데  일당은 12시까지 일한것만준다는데  난 3시까지 일하는걸로 계약했고  빨리끝날수있단말은 공고글에 없었음    걍 12시까지 일한거 받고 꺼져야함?  아님 3시까지 일한걸로 달라해도됨?

13 Comments
euZ1GrUP 2020.05.25 12:54  
글쎄 정규직도 아니고, 근무한 만큼만 받는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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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Z91Ue0 2020.05.25 12:56  
그거를 업계 용어로 '꺾기'라고 하는데 하면 안되는 짓인게 맞음.
근데 일이 빨리 끝났다고 니가 집에 가버리면 일한 만큼만 받는게 맞다. 급여는 시급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도 시급으로 니가 사인했을테지 월급으로 사인한게 아닐거거든.

결론은 꺾기는 잘못. 일이 없다고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에 퇴근하라고 했을 때 퇴근하지 않아도 됨. 근데 퇴근했으면 니는 일한 만큼만 받아야됨.

그리고 근로시간은 공고랑 전혀 관계없고 계약서에 따라가는데 보통 계약서에 '주간 근무시간은 바뀔 수 있다' 라는 문항이 있을거임. 내가 장사할땐 그랬음.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월간이나 주간 근무계획서는 나와야되고 여기에는 따라가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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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Z91Ue0 2020.05.25 12:58  
[@K3Z91Ue0] 근데 꺾기 한 번 당했다고 니가 노동청가서 꼬바를거냐 뭘 할거냐...
꼬질러서 꺾기 한 만큼 월급 받았다고 해도 넌 이제 그 가게에서 일 못한다고 보면 됨. 니가 업주면 계속 쓰겠냐.
꺾기같은거는 사실은 불법도 아니고 휴업급여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따지기도 애매함.

사실 법이 그렇지만 법대로 할 수가 없는게 실제 사회다.
K3Z91Ue0 2020.05.25 13:05  
[@K3Z91Ue0] 진짜 법대로 하면

1. '꺾기' 자체는 불법이 아님. 일 없다고 퇴근하라고 종용해도 상관없음.
2. 다만 일 없다고 퇴근시키는건 업주 사정 휴업으로 보는데 이 경우 미리 계획된 근로시간 소정 급여의 70% 정도를 휴업급여로 지급해야함. 안주면 임금체불
EHOUxnqB 2020.05.25 12:58  
3시까지라고해서 3시까지 비워놨다 애초에 12시까지라고 했으면 12시 이후로 다른 일을 잡을수 있었는데 내 3시간이 지금 빈 시간이 됐다.... 증명하면 손해배상소송은 가능할것같은데.. 소송하면 업주는 귀찮아서 웬만하면 주는편이고.. 근데 시급 10만원짜리 아니고서야 이러고 싶음?. 빨리 끝날수 있단 말은 없었지만 3시까지 일한 수당을 모두 준다고도 없을테고... 시급으로만 나와있을거같은데.. 그런 시간으로 일한 시급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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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zcNb8fs 2020.05.25 13:24  
[@EHOUxnqB] 돈달라니까  실장년 말투가 개씹싸가지라 역먹이고싶음
1pNeJBYQ 2020.05.25 13:08  
사장이 일이 없다고 가라고 했다? 너 계약서 안쓰고 일했지?
그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장 벌금 내지 과태료 먹는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시간만큼 일하고 일찍 퇴근한다 해도 그 시간만큼 임금 줘야 맞는거다.
주휴수당 안주려고 꼼수부리는 사장들이 많아서, 근로감독관들이 그런거 다 캐치해낸다.
근로계약서 있으면 한번 봐봐. 계약서 자체를 안썼으면 그걸로 사장한테 역공할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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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zcNb8fs 2020.05.25 13:10  
[@1pNeJBYQ] 계약서 안썻는데  안쓴걸로도 신고가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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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NeJBYQ 2020.05.25 13:14  
[@VzcNb8fs] 가능하지.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 시키는 사장들이 아마도 4대보험 신고도 안하고 일시키는 경우가 많을거다.
니들 다쳤을때 ㅈ되는거 시간문제고, 나중에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적용도 못받게 되는 ㅈ같은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
계약서 안쓰고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게 어찌보면 ㅈㄴ 중과실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제대로 ㅈ되는거다.
계약서는 없지만, 다달이 사장 통해서 통장에 급여가 찍힌걸로도 증명이 가능하니까 신고해봐.
VzcNb8fs 2020.05.25 13:38  
[@1pNeJBYQ] 일일알바야..
1pNeJBYQ 2020.05.25 13:44  
[@VzcNb8fs] 일일알바, 일용직이라 해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고, 그 중 한장은 근로자인 너한테 교부해야 맞는거다.
그거 안하고 그냥 일시킨 경우에 과태료 500만원 쳐맞는 경우도 있다.
일일알바는 근로자 아니냐? 사장들이 일용직 근로자들 개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 쓰고 안쓰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제대로 과태료 얻어맞고, 벌금 쳐맞아본 사장은 무조건 계약서 먼저 쓰고 시작한다.
kSPKCTNI 2020.05.25 13:13  
찐 ㅅㄲ 사장앞에선 암말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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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zcNb8fs 2020.05.25 13:37  
[@kSPKCTNI] 지금 실장이랑 전화로 말쌈 존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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