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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회원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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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지난주 월요일 결제함(6개월 76만)(부대시설이용료 포함)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할부로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비싸고 이용하기 어려워서 환불 요청했더니

위약금으로 10% 떼고 사용일수 뗀다는데, 일주일간 2일 가고 8만원돈 기본에 일수적용하면 65만 현금 환급해준단다.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서 소비자원에 고발조치하면 전액 환불 가능하나?

9 Comments
N5mgyCFs 2020.07.01 13:37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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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hOjNUk 2020.07.01 14:14  
와 그돈이면 피티받는게낫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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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E7hZgJ 2020.07.01 14:15  
[@fJhOjNUk] 물론 피티비 제외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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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ya2C8 2020.07.01 14:38  
전액 안됨.
헬스장도 아마 학원으로 취급해서 환불규정 똑같이 적용되지싶은데.
니가 가든 안가든 돈낸 이후의 날은 까이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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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ya2C8 2020.07.01 14:42  
[@psEya2C8] 애초에 지난준 월요일이면 10일지났는데 전액 달라는 니가 도둑놈새끼인데
Qo6Kk0ZO 2020.07.01 16:13  
ㅋ이새키 도둑놈심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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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bTFMDW 2020.07.01 17:22  
ㅂ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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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coZls 2020.07.01 17:43  
맞지 않냐 환불 저 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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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coZls 2020.07.01 17:44  
게다가 현금 환급이면..카드깡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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