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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잘알 형님 계십니까

92JN6V7q 19 323 1

14년 10월에 입사하여

몇일뒤에 사직서 제출 예정인 사람인데요


올해 연차가 현재 13개가 남아있어요

회사에서는 돈으로 안준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ㅇㅋ)


그럼 남은 연차를 소진함에 있어서

다 쓰고 퇴사하는건가요?

아님 올해기준에서 아직 5월이면 그에 맞는 연차갯수만 쓰고 퇴사하게되는건가요?

(이 말은 20년도 연차가 17개인상황에서 5월 퇴사면 절반치인 8개? 9개? 이런식으로 되는건가요?)


진짜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19 Comments
YjbATxWa 2020.05.02 00:06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연차는 기준일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생성되는거고 일년동안 사용 안하면 그 기준일에 소멸되거나 연차수당으로 주는게 맞는거니까 회사가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은거 다 쓰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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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JN6V7q 2020.05.02 00:08  
[@YjbATxWa] 답변 감사합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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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bATxWa 2020.05.02 00:09  
[@92JN6V7q] 또 궁금한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92JN6V7q 2020.05.02 00:12  
[@YjbATxWa]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직하는데 한달 노티스를 줘야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업무를 한달 더 하고 가는건가요? 아님 남은 연차 다 포함해서 한달인건가요?
제가 이직이 처음이라 궁금한게 무척이나 많습니다
YjbATxWa 2020.05.02 00:21  
[@92JN6V7q] 한달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후임자를 뽑는다거나 인수인계를 할 시간을 주는걸 말하는데
그 기간은 회사와 니가 정하는거야
한달 전에는 이야기 해 줘야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지
언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 하면 사람 구할 시간 이랑 인수인계 시간 고려해서 얼만큼만 더 있어달라고 할텐데
그 기간에 니 연차 남은거 사용해서 월급 받는거 한달 더 늘리는 거라고 보면 돼
fNXHJBqn 2020.05.02 01:39  
[@YjbATxWa] 사실 법적으로 한달전에 얘기해주는게 상관없음
회사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면
3~4일정도 전에 통보하고 퇴사해도 크게 지장없음
AmLxmjsW 2020.05.02 00:22  
[@92JN6V7q] 연차포함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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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JN6V7q 2020.05.02 00:56  
[@AmLxmjsW] 형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쇼^^
iAoJL0aa 2020.05.02 00:27  
작년에 회사 그만두면서 아예 똑같은 경험해서 짧게 팁줄게

회사 규정이 어떻든간에 못쓴건 돈으로 받을 수 있어.
심지어는 작년에 못 쓴게 있어도(작년 휴가를 수당으로도 못 받았다면) 돈으로 받을 수 있음

고용부 전화하면 상담 매우 친절해
회사 규정이 뭐든 회사 인사나 회계 급여주는 담당자한테 말하면 법이 그래서 받을 수 있음.

결론은 쓸 수 있는만큼 휴가 쓰면서 편하게 남은 시간 보내고 다 못 쓰면 돈으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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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JN6V7q 2020.05.02 00:56  
[@iAoJL0aa] 감사합니다!!
opX4BIOw 2020.05.02 08:33  
[@iAoJL0aa] 지나가던 사람인데 포괄수당제? 이걸로 연차 인정을 안해주는 회사도 연차수당 받아 낼 수 있습니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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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eLTt9A 2020.05.02 11:44  
[@opX4BIOw] 그거 개소리고 법적으로 다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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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fFuSN5 2020.05.02 00:34  
보통 연차수당 없고 연차가 많이 남았다면 연차 다 소진된 담날로 퇴사일자 처리하는 회사가 많다
예를들면 오늘이 마지막 출근날이고 연차가 10개 남았다면 낼부터 연차 시작해서 10일동안 연차로 처리하고 연차 끝나는 그 담날을 퇴사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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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JN6V7q 2020.05.02 00:56  
[@lJfFuSN5] 감사합니다 !!
fNXHJBqn 2020.05.02 00:59  
연차 소진 다 하시면되여
연차는 작년 1년간 일한 보상으로 당해에 주는거기때문에 그 권리는 법적으로도 인정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20년도 연차가 17개면
19년도 1년간 80%이상 만근을 해서 20년 연차를 17개 받는겁니다
이미 연차를 17개 다 받았어요 퇴사할때 연차 돈으로 안준다하면 다 쓰고 퇴사하셔요
아니면 버리게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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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JN6V7q 2020.05.02 01:05  
[@fNXHJBqn] 아 그렇군요
작년에 근로에 대한 것이 올해 연차였군요
그렇다면 이해됩니다
돈으로 안나오므로 걍 다 쓰고 퇴사하려구요 ㅎㅎ감사합니다
aAWzw6mv 2020.05.02 03:54  
회사에서 연차 부여 요건은 위에서 설명들 하신 듯하고
구성원들 다 계산하기 힘드니 연단위로 부여

연차수당 기준은 법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할거야
즉 연단위 부여고 나발이고 입사일기준으로 몽땅 재계산해서 남는거 있으면 돈으로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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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7FfSTx 2020.05.02 12:53  
올해 연차 13개 + 올해 월기준 만근에따른 휴가발행 4개(1~4월) = 17개가 있다. 돈으로 안준다고하고 근무일수 계산해서 5월이 근로자의날 빼면 근로일이 19일인데 2일만 출근하고 5월급여 100%받음 더 이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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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4SdBW2 2020.05.02 21:25  
예전에 봐서 가물가물한데 근로기준법상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하는게 맞고, 미사용수당을 안 주는 경우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 공지했음에도 안 했을 시라고 본 것 같음. 나도 이 부분만 봐서 글쓴이 경우도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네 ㅋㅋ 궁금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연차 관련된거 찾아서 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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