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접촉자의 접촉자
cP75oLMS
4
807
0
2020.08.17 21:35
A사업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옴
>
A사업장 직원들과 B사업장 직원들 친목도모로 풋살경기 진행함(확진자 발생 전)
>
다음날 A사업장에 다녀간 고객이 코로나 확진 판정 받음
>
A사업장 직원들 연휴끝나고 보건소 바로 갈 예정
>
이때 풋살경기를 같이한 B사업장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B사업장에 종사중이고 같이 풋살했는데..
질본에 전화문의 해보니까 확진자와 간접접촉 혹은 밀접접촉을 한 접촉자는 A사업장 종사자 및 A사업장 고객들이고
풋살경기를 같이 진행한 B사업장 직원들은 접촉자의 접촉자라고 현재 마련된 지침이 없다고 스스로 상태를 잘 관찰하고
이상징후가 있으면 보건소에 신고를 하라고 하던데 걱정이됩니다..
이전글 : 소개팅 죽 쒔따..ㅠㅠ 여자가 밥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