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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접촉자의 접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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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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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장 직원들과 B사업장 직원들 친목도모로 풋살경기 진행함(확진자 발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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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A사업장에 다녀간 고객이 코로나 확진 판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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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장 직원들 연휴끝나고 보건소 바로 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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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풋살경기를 같이한 B사업장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B사업장에 종사중이고 같이 풋살했는데..

질본에 전화문의 해보니까 확진자와 간접접촉 혹은 밀접접촉을 한 접촉자는 A사업장 종사자 및 A사업장 고객들이고

풋살경기를 같이 진행한 B사업장 직원들은 접촉자의 접촉자라고 현재 마련된 지침이 없다고 스스로 상태를 잘 관찰하고

이상징후가 있으면 보건소에 신고를 하라고 하던데 걱정이됩니다..

4 Comments
NcwUi9Y7 2020.08.17 21:47  
하란대로 하는수밖엔 아니면 돈내면 검사해주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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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97MRJpX 2020.08.17 21:55  
B사업장 관리자에게 해당사항 알리고 풋살했던 멤버들 다 자가격리 형태로 쉬게 할지 결정해야 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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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KasBJ 2020.08.17 21:55  
하란대로 하고 걱정되면 알아서 마스크 집에서도 철저하게 쓰면서 관리해야지
그리고 더더 걱정되면 자비 들여서라도 검사 받아야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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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8O40hB 2020.08.17 22:05  
몸에 열나면 바로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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