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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순전히 궁금해서 쓰는거 법잘알 등판 좀

ihtS47WV 8 190 0

의사들 파업이 아닌 대학병원, 대형병원 등에서 아예 사직서 제출하고 수리되버리면 


면허는 있는 상태에서 무직인 상태인데 이걸 법적으로 처벌 할 근거가 있음?


의도는 파업 동참하기 위한 거지만 법적으로는 무직상태가 되버리는데 어떻게 됨?


떼법 좋아하니까 처벌 가능할까?

8 Comments
Vg6WLPET 2020.08.28 14:01  
없어 처벌하는게 위헌임 그니까 공산당 소리나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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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5vlBEk 2020.08.28 14:16  
[@Vg6WLPET] 개같은 정부는 나도 싫은데
법적인근거도없이 정부가 저 ㅈㄹ하는걸로 보이냐?
위헌은 무슨 ㅋ 어느나라 법으로 위헌타령이냐? ㅋㅋㅋㅋㅋ
체증으로 인한 회피는 어떠한 판례에서도 인정안된다.
뭔 헛소리하고있냐 너는 ㅋㅋ
쉽게말해서 난 못들었어 핸드폰도 꺼놨다고 못들었다고 해봤자 사업장 공문도 보냈는데
난 몰랐어 이게 인정이 안된다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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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5vlBEk 2020.08.28 14:18  
[@xV5vlBEk] 그 사직서 제출이 이번 정부명령에의한 회피한게 아니란걸 의사가 증명을해야 승소하는거다
정부는 충분히 고지했음을 증명해서 의사가 인지했음을 증명해야 하는거고
현실적으로 뉴스까지 떠들어댔는데 의사가 몰랐다? 이게 법원에서 인정해줄거라고 생각하냐?
ihtS47WV 2020.08.28 14:22  
[@xV5vlBEk] 그러니까 궁금한데 의사가 명분은 그냥 자기 병원일 힘들어서 쉬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있느냐임!

럭키포인트 347 개이득

Vg6WLPET 2020.08.28 15:07  
[@xV5vlBEk] 뭐라는거야 사직서 핑계야 만들면그만이고

행복추구권부터가 위헌인데 개소리 ㄴㄴ
xMUyEwKL 2020.08.28 14:25  
법적 근거는 있어요 의료법 59조 진료 개시 명령 불이행으로 처벌 가능

근데 의사가 업무가 힘들거나 본인의 건강 상 의무료행위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사직하는거면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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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UyEwKL 2020.08.28 14:26  
[@xMUyEwKL] 의료행위
ihtS47WV 2020.08.28 14:26  
[@xMUyEwKL] 감사 ㅎ 그게 궁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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