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익명 > 개나무숲
개나무숲

조상땅 찾기해보신분?

8jPysAlt 9 415 1

우리자료는 등기본?거기에 증조할아버지 이름이 있습니다.
예전 샀다는 영수증이나..등기소쪽 자료는 없습니다.
등기소가 불이 나서 전소됬구요.
저희꺼는 이사하면서 사라졌다고 하시네요.
아무튼 법원에서는 등기본에 이름만 있을뿐이지..
증조할아버지가 주인이라는게 없다네요?
확실하게 하려면 전주인을 찾아서 물어보고 해야한다는데
이름이 있는데도 진행이 안되네요.ㅠㅠ
만약에 전주인쪽에서 자기집안땅이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증명해야하죠?
현재 그땅은 고조할아버지,할머니묘지가 있습니다.
매년가서 벌초중이구요. 

9 Comments
6wjhFCKc 2020.08.12 14:56  
이런건 언넝 법원가야지 뭐하나. 주인도 없고 매년 벌초중이면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

럭키포인트 22,935 개이득

8jPysAlt 2020.08.12 15:21  
[@6wjhFCKc] 그래서 변호사통해서 진행 했습니다.
근데 법원측에서 증조할아버지 이름만 있다고
그걸로는 증명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게 산건지 뭔지 모른다고
더 하려면 전주인찾아서 소송까지 하라는데..

럭키포인트 26,517 개이득

6wjhFCKc 2020.08.12 15:23  
[@8jPysAlt] 그거 다 대신해주는 변호사 찾아 돈만주면 다 찾아주고 다해준다
8jPysAlt 2020.08.12 15:24  
[@6wjhFCKc] 변호사를 구해서 다했음.
근데 법원에서 저렇게 나온데요.ㅠ
8aiKKUE0 2020.08.12 15:05  
전문 변호사들있음. 우리 증조할아버지도 용인에 땅 좀 있으셨는데 10년전까지 모르고지내다가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좀 지나서 삼촌이 독자인데 삼촌 앞으로 뭐가 날라와서 땅 존재를 알게됨. 근데 이게 오래되서 국유지로 사용중이고 6.25전 자료를보면 이름 석자만 달랑 있는거였는데 당시 시가로 8억이였음 공시.
변호사통해서 물어보니 국유지는 국가 상대로 소송하면 상대적으로 승소가능성이 높다하는데 수임료가 땅 시세 30% 라고해서 지금까지 묵혀두는중.
그때 알아보니 장자계승이라고 남자들한테만 상속이된대. 그래서 현재는 삼촌이 진행해야되는데 삼촌이 별 생각이 없어보임.
안찾으시면 나중에 나한테라도 오겠지 뭐

럭키포인트 16,541 개이득

8jPysAlt 2020.08.12 15:23  
[@8aiKKUE0] 흠....더 늦기전에 삼촌이 해결하시는게 편한데
저 땅도 아버지가 내이름으로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고모들까지 포기한다고 사인받아야함
yp2C5B3O 2020.08.12 16:20  
그거 증거 없으면 하기 힘든걸로 알고있음.

럭키포인트 14,592 개이득

EKowFVXa 2020.08.12 17:55  
뭐지 등기부에 증조할아버지 이름 적혀있다는게 소유주가 증조할아버지로 뜬다는거 아님?

럭키포인트 19,812 개이득

8jPysAlt 2020.08.12 21:08  
[@EKowFVXa] 그렇다고 봐야하는데..
법원쪽에서는 이름만 있다고 소유주라고 인정을 안해주네요?ㅠ
오늘의 인기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