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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관련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8zt33YJ2 4 124 0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을 하다가 21년말에 일을 관두고

21년도에 받을 임금을 모두 받지 못해 22년에 요구중인데 백삼십여만원 지급 후 잔여 백여만원이 남은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조회해보니 상반기 560여만원 지급한거로 표기되더군요

잔여 백여만원이 아까운것보다 560여만원을 소득으로 잡아놓은게 괘씸한데 법적조치 가능할까요

4 Comments
zzrC3YTM 2022.12.20 00:43  
급여 못받은건 가까운 급여센터가서 진정넣으시고 근로계약서도 당연하 안썼을텐데 그 것도 같이 진정넣으면 조사관이 알아서 사업주랑 통화하고 등기보내면서 척척 진행하면서 체불임금받게 해줄꺼고 근로계약서 관련 부분은 사업주랑 합의보라고 할꺼임 사업주멕이고 싶으면 합의안한다하면 사업주 과태료가 500인가 그래서 그 이하 금액으로 님한테 합의보자고 할꺼고
소득 임의로 과대신고된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세무서에 신고하면 됨
중요한건 신고할 때 태도임 무조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근로자이고 시민인데 억울함을 강조하세요
근데 물론 이건 전부 그 개인사업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본인 사업이나 경제활동에 지장안가게 하려하는 경우이고 파산해서 날랐거나 회생중이거나 하면 받더라도 오래 걸리긴 할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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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zt33YJ2 2022.12.20 12:35  
[@zzrC3YTM]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그래도 진정서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괘씸해서 합의 안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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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rC3YTM 2022.12.20 00:43  
댓수정이 안보여서 그런데 급여센터아니고 고용센터
8zt33YJ2 2022.12.20 12:35  
[@zzrC3YT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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