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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잘아시는분ㅜ

bqh49Iix 8 123 0
저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가려는 경남지역 학식인데여
이사가려는 전세방 건물이랑 토지 등기오늘 때봤는데
강제경매개시결정
농협근저당
적혀있는데 큰 상관없이 계약할때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만
완벽하게하면 문제없죠??
참고로 3500짜리 전세인데 학생이라고 쇼부봐서 3000에 해준다했어욥

전세잘알형님들 이 외에 전세계약시 주의할거 더 있나용??

8 Comments
bqh49Iix 2019.07.08 20:40  
참고로 주인집사람하고 직거래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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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WnPty9 2019.07.08 21:03  
강제경매개시일정이란건 부동산압류되었다는거 아니냐? 근저당잡혀있으면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해도 농협 다음 순위가 너인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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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bBFGUn 2019.07.08 21:04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 먼저올라가 있으면 근저당이 선순위임. 계약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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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bBFGUn 2019.07.08 21:04  
[@zKbBFGUn] 절대절대 하지마세요
zKbBFGUn 2019.07.08 21:05  
[@zKbBFGUn] 부동산도 아니고 집주인이랑 계약이 면 특히 더 하지마세요
bqh49Iix 2019.07.08 23:32  
[@zKbBFGUn]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두가지 확실히하면 우선순위에있어서
문제없는거아니었나요?ㅠ
44opbO3r 2019.07.08 21:05  
들가는순간 너 ㅈ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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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HWbuuGo 2019.07.08 22:06  
강제경매랑 개시결정 이라는 단어만 봐도 유추가 되지 않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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