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어떻게 생각해?
knv144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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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13:03
트위터로 옷을팔았습니다.
12/16일날 ID김준희 님에게 박종혁이름으로 10만원 입금받음.
제작옷이어서 시간이 좀 소요됨.
12/29~1/5일 본인 해외여행 휴가(이 기간동안 메세지로 신고한다고 연락옴, 다녀와서 메세지 확인하면 되겠지만 수많은 허위 메세지(메세지100통이넘음)들이 많아서 입금자명 아니면 확인안함)
휴가 다녀와서 입금자명 박종혁한테 택배보내려고 트위터에서 박종혁을 찾았지만 없었음.
ID는 김준희 였기때문(판매자 본인은 김준희=박종혁이라는 사실을 잊음)
박종혁님에게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며 통장의 돈은 그대로 둠.
01/25 카톡으로 금융결제원에서 경찰이 내 통장을 조사했다고해서(이때 수많은 메세지를 다시 읽어보며 김준희=박종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됨)
내가 먼저 경찰에 연락하여 자진출두하였고, 피의자 조사때 있는그대로 말함.
형들이 경찰이라면 무혐의 일것같나요? 아니면 사기죄에 성립될것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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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받았으면 해외라도 연락을 쳐받든가
일정이나 계획를 알려줘야져
연락도 안받고 주지도않아
미리 확실하게 알려준것도 아냐
약속된 상품을 늦게라도 준것도 아냐
한달동안 도대체 뭘함??